4·3특별법 개정안 통과 ..피해 보상 길 73년만에 열렸다

문정임 2021. 2. 26.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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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4·3사건 희생자에 대한 국가의 피해 보상 근거를 담은 제주4·3특별법 전부개정안이 2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오임종 4·3유족회장은 이날 오후 4시 국회에서 가진 '4·3특별법 전부개정안 통과에 따른 도-도의회-제주4·3희생자유족회 공동기자회견'에서 "잘못된 국가 공권력에 의해 희생된 이들에 대해 보상과 명예회복의 길이 열리고 추가 진상조사를 통해 4·3의 역사적 진실을 새롭게 규명할 수 있게 됐다"며 기쁨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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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4.3특별법 전부개정안이 2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사진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4·3특별법 전부개정안 통과에 따른 도-도의회-제주4·3희생자유족회 공동기자회견’ 직후 촬영 모습.


제주4·3사건 희생자에 대한 국가의 피해 보상 근거를 담은 제주4·3특별법 전부개정안이 2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희생자 위자료 지급과 불법 군사재판 무효화, 추가 진상조사를 통해 진정한 과거사 청산에 한발 다가갔다는 평가다. 4·3특별법이 제정된 지 21년만이면서 4·3이 발발 74년만이다.

26일 오후 2시 열린 임시국회 본회의에서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4·3특별법) 전부개정안이 통과됐다. 재석인원 229명 가운데 찬성 199명으로 여야의 압도적 지지로 가결됐다.

개정 법안에는 △추가진상조사 △희생자에 대한 위자료 지급 △군사재판 무효화(일반재판 범죄기록 삭제) △행불자 사망신고 간소화 등의 내용이 담겼다.

4·3 희생자 등에 대한 배·보상을 위자료 형식으로 지급하는 것과 추가 진상조사, 희생자 특별재심 신설 등 4·3의 완전한 해결을 위해 그동안 4·3 희생자와 유족 측이 오랫동안 염원해 온 내용이다.

4·3 특별법은 지난 2000년 제정됐지만 국가 폭력에 대한 보상 근거가 없어 희생자와 유족들은 온전한 피해 회복을 하지 못했다.

제주도는 4·3특별법 전부개정안 통과 직후 보도자료를 내고 특별법 통과에 따라 개정 사항에 대해 각 조문별 추진 계획을 마련하는 등 후속 조치를 이행에 즉각 나서겠다고 밝혔다.

행안부 등 중앙 부처와의 협의를 통해 국가 차원의 현실적 피해보상이 이뤄질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중할 방침이라고도 밝혔다.

오임종 4·3유족회장은 이날 오후 4시 국회에서 가진 ‘4·3특별법 전부개정안 통과에 따른 도-도의회-제주4·3희생자유족회 공동기자회견’에서 “잘못된 국가 공권력에 의해 희생된 이들에 대해 보상과 명예회복의 길이 열리고 추가 진상조사를 통해 4·3의 역사적 진실을 새롭게 규명할 수 있게 됐다”며 기쁨을 전했다.

원희룡 지사도 “4·3특별법 제정까지 52년, 또 한 걸음 내딛는데 21년의 세월이 걸렸다”며 “우리가 만들어 온 이 길이 4·3의 완전한 해결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정성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지역에서도 일제히 환영의 뜻이 잇따랐다. 제주4·3희생자유족회, 4·3특별법개정쟁취를위한전국행동, 제주도의회, 제주도교육청, 4·3평화재단, 4·3연구소 등은 일제히 논평과 성명을 내고 국회가 여야 합의로 4·3특별법을 통과시킨 데 대해 적극적으로 환영했다.

무엇이 달라지나
4·3 희생자와 유족에 대한 위자료는 빠르면 내년부터 지급이 시작될 전망이다. 정부출연연구기관인 법제사법연구원과 형사정책연구원이 위자료 지급 기준과 금액, 방식을 결정하기 위한 연구용역을 진행하고 있다.

25일 본회의 상정을 앞두고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재영 행정안전부 차관은 4·3 희생자와 유족에 대한 위자료가 1조 3000억원 수준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현재 인정된 4·3 희생자는 1만4533명. 이 가운데 다른 사건으로 재판을 진행해 이미 보상금을 받은 희생자와 유족 등을 제외하면 위자료 지급 대상은 1만명 선이 될 것으로 제주도는 추산하고 있다.

불법 재판에 의한 수형인 명부를 무효화하는 작업도 추진된다. 4·3사건 당시 불법적으로 열린 군사재판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수형인에 대한 특별재심 규정을 신설해 4·3위원회가 법무부장관에게 직권재심을 권고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4·3의 진상에 한발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는 추가 진상 조사도 이뤄진다. 제주4·3평화재단이 맡을 것으로 보인다.

제주4·3사건은 1947년 3월부터 1954년 9월까지 제주도에서 발생한 남조선노동당 무장대와 정부군 토벌대 간 무력 충돌과 진압 과정에서 주민들이 희생 당한 사건을 말한다.

제주=문정임 기자 moon1125@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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