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덕신공항 특별법 통과 "환영"..부산시 "2029년 까지 완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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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덕도 입지 명문화’ 특별법 국회 통과
부산시는 ‘가덕도 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이하 특별법)이 26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되자 환영 입장문을 내고 “유치 예정인 2030년 세계박람회 개최 전에 가덕신공항이 개항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병진 시장 권한대행은 “시민의 간절한 염원을 담은 특별법이 마련돼 동남권 관문공항 입지선정을 둘러싼 갈등과 논란에 종지부를 찍었다”며 “뜻을 같이하신 부·울·경 시·도민과 국회의원 등 모든 분께 감사의 말씀을 전한다”고 말했다.
동남권 관문공항 논란은 2002년 4월 15일 129명이 숨지고 37명이 다친 중국 민항기의 김해 돗대산 추락사고를 계기로 2006년 말 노무현 전 대통령이 검토를 지시하면서 일기 시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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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남권 관문공항 논란 15년 만에 종지부
여야가 발의한 내용을 근거로 만들어진 특별법안에는 부산 강서구 천성동 가덕도에 국제공항(활주로 1개 3.5㎞ 등)을 조속히 건설하기 위한 주요 내용이 대거 포함됐다. 특별법에 ▶가덕 입지 명문화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김해 신공항 백지화 근거 명시 ▶신공항 주변 지역 개발사업 추진 ▶지역기업 우대 및 부담금 감면 ▶신공항 건립추진단 구성 등 가덕도 신공항 조속 건설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내용이 많이 반영된 것이다.
부산시는 앞으로 ‘가덕신공항 건설 기술검토 용역’과 ‘동남권 관문공항 조류(철새) 현황조사 및 조류충돌 위험 저감방안 연구용역’을 추진해 신공항 건설을 지원할 방침이다. 또 공역·지반·수요·물류·환경 등 분야별 기술자문단을 구성해 시공·운영·환경 분야를 면밀히 검토할 계획이다.
기술자문단은 국토교통부의 사전타당성 검토 지원과 전략환경영향평가 지원 등 가덕도신공항 조속 추진을 위한 다양한 역할을 하게 된다.
부산시는 올해 안으로 사전타당성 조사와 예비타당성 조사를 마무리할 방침이다. 이어 2022년 기본계획 수립과 2023년 기본·실시설계를 거쳐 2024년 초 착공할 계획이다. 문재인 대통령도 지난 25일 가덕도신공항 예정지를 찾은 자리에서 “가덕도신공항은 세계적인 물류거점이 될 수 있고, 2030년 이전에 완공시키려면 속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앞으로 가덕신공항은 공항시설법상 5년 단위의 공항종합계획(6차)에 따라 정부가 건설 여부를 결정한 뒤 사전타당성 검토→예타(면제 가능)→환경영향평가→기본·실시설계→착공 등을 거쳐 건설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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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초 착공, 2029년 말 완공 추진”
이병진 시장 권한대행은 “항공수요조사 생략, 예타면제, 건설기술진흥법상 설계·시공 동시 병행 등으로 2024년 1월 착공해 유치 예정인 2030년 세계박람회(2030년 5~10월 개최) 전인 2029년 말까지 가덕신공항을 건설할 계획”이라고 했다. 특별법 제정으로 앞으로 2016년 6월부터 추진돼온 김해 신공항 건설안(김해공항 확장안)은 폐기되고, 현 김해공항 활용방안이 논의될 전망이다.
하지만 일부 정치권·학계에선 국제공항과 같은 대규모 사회기반시설(SOC)을 경제성·안전성 등을 면밀히 따져보지 않고 특별법으로 추진하는 입법 선례를 남겼다는 비판이 나온다. 오는 4월 7일 부산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선심성 행정이라는 지적과 함께 향후 공사 기간 연장과 공사비 증액 등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내고 있다.
부산=황선윤 기자 suyohwa@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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