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특법 국회 본회의 통과..20년 연장·폐기금 매출액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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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폐광지역 최대 현안인 폐광지역 개발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폐특법) 개정안이 26일 국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됐다.
이날 폐특법이 최종 의결됨에 따라 사실상 시효 폐지 효과와 함께 폐광지역 경제회생의 연속성을 보장 받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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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폐특법이 최종 의결됨에 따라 사실상 시효 폐지 효과와 함께 폐광지역 경제회생의 연속성을 보장 받게 됐다.
국회는 현행 2025년까지인 폐특법의 시효를 2045년까지로 20년간 연장하고, 부칙조항에 폐특법 항구화 근거를 신설했다.
부칙을 통해 ‘시효 도래시 법의 목적 달성 여부를 평가하여 존속여부를 결정’하기로 함으로써 사실상 폐특법 상시화의 기틀을 마련했다.
특히 강원랜드 폐광기금 납부기준이 강원랜드 순이익의 25%에서 매출액의 13%로 변경돼 안정적인 재원확보가 가능해졌다.
폐특법 개정안을 여당·정부와 협상을 해왔던 국민의힘 이철규 의원은 “폐특법은 폐광지역 주민에겐 생존의 문제였는데, 이번 개정안 통과로 폐광지역의 새로운 시작, 새로운 도약을 위한 전기가 마련됐다”며 “이제 강원랜드 성장의 족쇄가 되고 있는 매출총량제한을 완화하고, 신규시설 투자 등 경영여건이 개선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또 “강원도민과 정치권이 한마음 한뜻으로 힘을 모아 이룩한 결과인 만큼, 폐광지역이 과거의 영광을 되찾고 정말 잘사는 지역이 되도록 더욱더 노력 하겠다”고 말했다.
newsenv@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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