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 '2주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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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가 오는 28일로 종료되는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를 3월 14일까지 2주간 연장한다.
시는 또 핵심방역 수칙을 위반하는 업소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와 별도로 2주간 집합금지(원 스트라이크 아웃제) 조치 등 방역 관리를 강화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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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흥시설 밤 10시 운영 제한도 유지키로
방역수칙 위반 업소는 '2주간 집합금지'
[대구=쿠키뉴스] 최태욱 기자 = 대구시가 오는 28일로 종료되는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를 3월 14일까지 2주간 연장한다.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가 그대로 유지되고, 유흥시설도 핵심 방역 수칙을 준수하며 밤 10시까지만 영업할 수 있다.
대구에서는 설 연휴 이후 가족과 지인 간 접촉에 의한 소규모 감염과 재활·요양시설에서 확진자가 지속적으로 발생하지만 급격한 증가 없이 하루 평균 확진자가 10명 이내로 관리되고 있다.
하지만 시는 전국적으로는 최근 1주간 일 평균 확진자 수가 374명으로 전국 2.5단계 격상 기준인 400명대에 근접해 있고, 4차 유행 우려가 상존하고 있는 만큼 감염병 전문가에게 자문하고 지역의 방역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현행 1.5단계를 2주간 연장키로 했다고 설명했다.
시는 또 핵심방역 수칙을 위반하는 업소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와 별도로 2주간 집합금지(원 스트라이크 아웃제) 조치 등 방역 관리를 강화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채홍호 대구시 행정부시장은 “26일부터 역사적인 백신 접종이 시작돼 시민들의 긴장감과 기대감이 크지만, 안정적인 백신 접종과 4차 유행의 사전 차단을 위해서는 시민들의 보다 자발적이고 적극적인 방역 동참이 필요하다”며 “대구시도 시민들의 안전을 지키고 백신 접종이 성공할 수 있도록 방역 관리를 철저히 하겠다”고 강조했다.
tasigi72@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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