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내달 14일까지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 2주간 연장

호남취재본부 박선강 2021. 2. 26. 1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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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가 오는 28일부로 종료되는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를 2주간 연장키로 했다.

김종효 광주시 행정부시장은 26일 오후 1시40분 코로나19 관련 온라인 브리핑을 통해 "보험사 콜센터 관련 집단감염 등 확진자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점을 고려해 정부의 결정에 따라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를 2주간 연장해 3월 14일까지 유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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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효 광주광역시 행정부시장이 26일 오후 시청 브리핑룸에서 코로나19 관련 온라인 브리핑을 열고 사회적거리두기 1.5단계 연장 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광주광역시 제공

[아시아경제 호남취재본부 박선강 기자] 광주광역시가 오는 28일부로 종료되는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를 2주간 연장키로 했다.

김종효 광주시 행정부시장은 26일 오후 1시40분 코로나19 관련 온라인 브리핑을 통해 “보험사 콜센터 관련 집단감염 등 확진자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점을 고려해 정부의 결정에 따라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를 2주간 연장해 3월 14일까지 유지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유흥시설의 경우 오후 10시 이후 운영제한 등 방역조치는 그대로 유지된다.

시는 자율과 책임의 방역을 위해 위험도가 높은 취약시설의 방역관리는 지속적으로 강화하겠다는 방침이다.

또 사업장, 요양시설·의료기관, 종교시설 등에 방역지침 준수 여부를 빈틈없이 점검하고, 방역수칙 위반행위 점검을 더욱 철저하게 하겠다고 부연했다.

특히, 시는 방역수칙 위반 적발 시에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핵심방역수칙 위반업소에 대해 2주간 집합금지 명령을 내리는 방안과 방역수칙 위반 사업주 및 개인을 재난지원금, 생활지원금, 손실보상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적극적인 구상권 행사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김종효 행정부시장은 “정부는 코로나19 구상권협의체를 통해 구상권 적극 행사를 위한 통일된 청구기준을 마련해 지원하기로 했다”며 “우리시는 법무담당관을 팀장으로 코로나19 법적대응 T/F팀을 2월초부터 구성·운영해 위반행위 적발 시 신속하고 엄정하게 처벌하고 있다. 집단감염이 발생한 보험사 콜센터에 대해서도 고발 등의 조치가 검토되고 있다”고 말했다.

김 행정부시장은 “27일부터 3일간의 연휴가 시작된다. 연휴와 함께 계절의 변화, 신학기의 시작, 백신접종 등으로 긴장감이 이완되기 쉬운 시기”라면서 “집단면역이 달성되기까지는 시민들의 방역수칙 준수가 필수다. 우리시도 시민여러분의 협조를 바탕으로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호남취재본부 박선강 기자 skpark82@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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