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 살해죄 신설..'정인이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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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 살해죄'를 신설한 아동학대범죄 처벌 특례법 개정안이 2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재석 252인, 찬성 246인, 기권 6인으로 가결했다.
앞서 여야는 지난달 이른바 '정인이법'이라고 불리는 아동학대범죄 처벌 특례법 개정안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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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 살해죄’를 신설한 아동학대범죄 처벌 특례법 개정안이 2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재석 252인, 찬성 246인, 기권 6인으로 가결했다.
개정안은 아동학대 살해죄를 신설해 아동학대 범죄를 범한 사람이 아동을 살해한 때에는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했다. 형법상 살인죄(5년 이상 징역)보다 처벌이 무겁다.
또 개정안은 피해 아동에게 변호사가 없는 경우, 검사의 국선변호사 선정을 현행 재량사항에서 의무사항으로 변경해 피해 아동의 권익 보호를 두텁게 했다.
피해 아동에게 장애가 의심되거나 빈곤 등의 사유로 보조인을 선임할 수 없는 경우 등에도 법원의 국선보조인 선정을 재량사항에서 의무사항으로 변경했다.
앞서 여야는 지난달 이른바 ‘정인이법’이라고 불리는 아동학대범죄 처벌 특례법 개정안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켰다.
당시 아동학대 범죄의 법정 형량을 올리자는 여론이 거셌으나 부작용 우려로 논의를 이어가지 못했다.
여야는 이후 협의를 재개해 기존 아동학대치사죄의 형량을 높이지 않고 고의로 아동을 학대해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살해죄를 적용하는 것으로 처벌 수위를 높였다.
박상은 기자 pse0212@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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