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 살해죄 신설..'정인이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

박상은 2021. 2. 26. 15:15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아동학대 살해죄'를 신설한 아동학대범죄 처벌 특례법 개정안이 2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재석 252인, 찬성 246인, 기권 6인으로 가결했다.

앞서 여야는 지난달 이른바 '정인이법'이라고 불리는 아동학대범죄 처벌 특례법 개정안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켰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지난 15일 경기도 양평군 하이패밀리 안데르센 공원묘원에 양부모의 학대로 생후 16개월 만에 사망한 정인 양의 사진과 추모 메시지 등이 놓여 있다. 연합뉴스

‘아동학대 살해죄’를 신설한 아동학대범죄 처벌 특례법 개정안이 2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재석 252인, 찬성 246인, 기권 6인으로 가결했다.

개정안은 아동학대 살해죄를 신설해 아동학대 범죄를 범한 사람이 아동을 살해한 때에는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했다. 형법상 살인죄(5년 이상 징역)보다 처벌이 무겁다.

또 개정안은 피해 아동에게 변호사가 없는 경우, 검사의 국선변호사 선정을 현행 재량사항에서 의무사항으로 변경해 피해 아동의 권익 보호를 두텁게 했다.

피해 아동에게 장애가 의심되거나 빈곤 등의 사유로 보조인을 선임할 수 없는 경우 등에도 법원의 국선보조인 선정을 재량사항에서 의무사항으로 변경했다.

앞서 여야는 지난달 이른바 ‘정인이법’이라고 불리는 아동학대범죄 처벌 특례법 개정안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켰다.

당시 아동학대 범죄의 법정 형량을 올리자는 여론이 거셌으나 부작용 우려로 논의를 이어가지 못했다.

여야는 이후 협의를 재개해 기존 아동학대치사죄의 형량을 높이지 않고 고의로 아동을 학대해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살해죄를 적용하는 것으로 처벌 수위를 높였다.

박상은 기자 pse0212@kmib.co.kr

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Copyright © 국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