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 2주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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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확산 차단을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가 수도권 2단계, 비수도권 1.5단계로 3월 1일부터 3월 14일 자정까지 2주간 연장된다.
정부는 설 연휴 이후 가족모임, 사업장과 다중이용시설에서 코로나19 확진자 발생 증가 추세에 따라 현재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2주간 연장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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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키뉴스] 박용주 기자 =코로나19 확산 차단을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가 수도권 2단계, 비수도권 1.5단계로 3월 1일부터 3월 14일 자정까지 2주간 연장된다.
정부는 설 연휴 이후 가족모임, 사업장과 다중이용시설에서 코로나19 확진자 발생 증가 추세에 따라 현재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2주간 연장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와 유흥시설 핵심방역수칙을 준수하며, 저녁 10시부터 다음날 새벽 5시까지 영업을 제한하는 조치도 계속 적용된다.
이에 전북도는 정부 원안을 수용해 1.5단계를 적용하고, 25일과 26일 11시 현재까지 실내체육시설에서 총 29명의 집단감염이 발생한 전주시와 긴밀히 소통해 추후 상황에 따라 단계 조정을 검토할 예정이다.
핵심방역수칙 위반업소에 대해서는 ‘원스트라이크아웃제’를 강력히 적용해 과태료 부과와 별도로 2주간 집합금지 조치를 지속 시행한다.
방역수칙 위반자(사업주 또는 개인)에 대해서는 재난지원금, 생활지원금(진단검사비·치료비는 지원), 손실보상금 지원을 제외하며, 필요시 코로나19 구상권협의체(법무부 주관)를 통해 구상권을 적극 행사할 방침이다.
또한 외국인 근로자 다수 근무 사업장과 종교시설 관련 미인가 교육 시설에 대한 방역지침 준수 여부 등을 지속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송하진 도지사는 “다중이용시설 영업제한이 완화된 후 실내체육시설에서 집단감염이 발생하고 가족·지인간 모임에서도 확진자가 나오고 있다”면서 “오늘부터 백신접종이 시작되지만 코로나19 차단방역을 위해 당분간 모임·행사를 자제하고, 외국인 근로자 집단시설 등 방역수칙 준수에 철저를 기해 달라”고 당부했다.
yzzpark@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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