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람만? AI 창작물도 보호..디지털 지재권 강화

정일웅 2021. 2. 26. 1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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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유럽과 미국에서 인공지능 시스템(DABUS)을 음식용기, 램프 발명자로 기재한 특허출원이 접수됐다.

특허청은 이러한 화두를 풀어가는 과정으로 '인공지능·데이터 기반의 디지털 지식재산 혁신전략'을 마련해 추진한다고 26일 밝혔다.

또 유망 중소·중소기업이 인공지능 등 디지털 산업분야의 핵심·원천 특허를 창출할 수 있도록 연구개발(R&D) 단계의 특허전략 및 기술지원부터 연구개발 이후 지식재산권 확보까지 원스톱으로 지원하겠다는 게 특허청의 복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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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 '지식재산 혁신전략' 추진
데이터·홀로그램 상표 등 권리보호 제도화·법 마련 ·..
데이터 활용 인프라 구축..유망 중기 원스톱 지원 구상
특허청은 23일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가지식재산위원회(제28회)에서 ‘인공지능·데이터 기반의 디지털 지식재산 혁신전략’을 발표했다. 혁신전략에는 인공지능 창작물, 데이터, 홀로그램상표, 화상디자인 등 디지털 신기술 분야의 지식재산 창출과 지식재산 데이터의 전략적 활용 방안이 담겼다. 특허청 제공(출처=클립아트코리아) 혁신전략은 인공지능 창작물, 데이터, 홀로그램 상표, 화상디자인 등 디지털 지식재산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디지털 신기술 분야의 지식재산 창출과 지식재산 데이터를 전략적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주로 담았다.

[아시아경제(대전) 정일웅 기자] 2019년 유럽과 미국에서 인공지능 시스템(DABUS)을 음식용기, 램프 발명자로 기재한 특허출원이 접수됐다. 하지만 해당 특허는 ‘사람만’ 발명자로 인정한다는 현행 특허법상의 한계로 등록이 거절됐다.

반면 최근에는 온라인 경제활동 증가와 디지털 전환 가속화 속에서 인공지능을 포함한 디지털 신기술의 보호(등록) 및 침해문제가 국제사회의 새로운 화두로 떠오른다.

특허청은 이러한 화두를 풀어가는 과정으로 ‘인공지능·데이터 기반의 디지털 지식재산 혁신전략’을 마련해 추진한다고 26일 밝혔다.

혁신전략은 인공지능 창작물, 데이터, 홀로그램 상표, 화상디자인 등 디지털 지식재산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디지털 신기술 분야의 지식재산 창출과 지식재산 데이터를 전략적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주로 담았다.

우선 특허청은 혁신전략을 통해 인공지능에 의한 창작물의 권리보호 필요성을 관계부처와 함께 모색하고 국제적 논의 흐름에 맞춰 제도화 방향을 수립할 계획이다.

특허청은 6대 지식재산법 10개 핵심 입법과제를 추진해 지식재산의 활용을 촉진하는 동시에 부당한 지식재산권 침해를 예방할 방침이다. 표는 지식재산법별 입법과제 및 추진일정. 특허청 제공

또 제도화 방향이 정해진 데이터, 홀로그램 상표, 화상디자인 등의 과제를 뒷받침하기 위해 관련 법제 정비를 서두를 방침이다. 부정경쟁방지법에 데이터의 무단이용 및 취득 방지규정을 마련하고 홀로그램, 동작상표 등 디지털 신유형 상표와 화상디자인에 대한 보호를 확대한다는 것이다.

특허청은 이를 위해 ▲부정경쟁방지법 ▲저작권법 ▲특허법 ▲상표법 ▲디자인보호법 ▲발명진흥법 등 6대 지식재산법에 10개 입법과제를 추진할 예정이다.

개인·기업이 지식재산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할 인프라 구축과 지식재산 기반의 디지털 산업경쟁력 강화도 병행한다. 지식재산 데이터 활용을 위해 특허 빅데이터 분석을 우선적으로 지원하고 특허분석 시스템에 인공지능을 결합해 실시간 활용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무게를 싣는 방식이다.

또 유망 중소·중소기업이 인공지능 등 디지털 산업분야의 핵심·원천 특허를 창출할 수 있도록 연구개발(R&D) 단계의 특허전략 및 기술지원부터 연구개발 이후 지식재산권 확보까지 원스톱으로 지원하겠다는 게 특허청의 복안이다.

특히 특허청은 데이터 망을 통한 영업비밀 탈취 방지, 디지털 저작권 등의 새로운 국제규범 형성을 주도해 국내 규범과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할 방침이다.

정일웅 기자 jiw306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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