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로 사망사고 낸 전 태백 시의원 구속
김태식 2021. 2. 26. 1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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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태백시에서 택시를 운전하다 행인을 들이받아 숨지게 한 전 시의원 A씨가 구속됐다.
25일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은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범죄가 중대하고 도주우려가 있다"며 구속 영장을 발부했다.
앞서 A씨는 지난달 24일 태백시 황지동 시영아파트 앞 도로에서 택시를 몰다 길을 건너던 행인을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택시에 치인 A(58)씨가 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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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백=쿠키뉴스] 김태식 기자 =강원 태백시에서 택시를 운전하다 행인을 들이받아 숨지게 한 전 시의원 A씨가 구속됐다.
25일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은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범죄가 중대하고 도주우려가 있다"며 구속 영장을 발부했다.
앞서 A씨는 지난달 24일 태백시 황지동 시영아파트 앞 도로에서 택시를 몰다 길을 건너던 행인을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택시에 치인 A(58)씨가 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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