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식품위생법·원산지표시법 위반업소 116곳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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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산지를 속이고 유통기한이 지난 재료를 사용하는 등 양심불량 배달음식 업체들이 경기도에 적발됐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지난달 28일부터 지난 9일까지 배달앱 인기업소와 배달전문 음식점 600곳에 대한 수사를 실시해 식품위생법 및 원산지표시법을 위반한 업체 116곳을 적발했다고 26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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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지난달 28일부터 지난 9일까지 배달앱 인기업소와 배달전문 음식점 600곳에 대한 수사를 실시해 식품위생법 및 원산지표시법을 위반한 업체 116곳을 적발했다고 26일 밝혔다.
위반 내용은 ▲원산지 거짓표시 44곳 ▲유통기한 경과제품 조리·판매 목적 보관·사용 37곳 ▲영업장 면적 변경사항 미이행, 미신고 식품접객업 및 무등록 식품제조가공업 운영 16곳 ▲식품보존 기준·규격 위반 등(냉장식품 상온보관 등) 12곳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 및 기타 7곳이다.
'식품위생법'에 따르면 유통기한이 경과한 제품을 조리·판매하거나 영업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또한 '원산지표시법'은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거나 이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는 행위에 대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인치권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앞으로 규모가 크고 도민 식생활에 큰 영향을 미치는 대형 외식업체, 식품제조가공업소에 대한 수사를 강화해 경기도만큼은 먹거리로 장난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bigman@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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