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릉시동물사랑센터, 반려동물 입양비 지원 나서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강원 강릉시(시장 김한근)가 관내에서 구조 후 강릉시동물사랑센터에 보호 중인 반려동물을 무상 분양하고, 입양자에게 입양비를 지원한다고 26일 밝혔다.
입양비는 입양을 받은 후 6개월 이내에 입양비 청구서와 분양 확인서, 관련 지출 증빙자료 사본을 첨부해 강릉시동물사랑센터 또는 강릉시 동물정책과에 청구하면 지원받을 수 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강릉=쿠키뉴스] 강은혜 기자 =강원 강릉시(시장 김한근)가 관내에서 구조 후 강릉시동물사랑센터에 보호 중인 반려동물을 무상 분양하고, 입양자에게 입양비를 지원한다고 26일 밝혔다.
해당 사업은 동물에 대한 생명존중 인식과 올바른 반려동물 입양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추진됐다.
입양을 원할 경우 강릉시동물사랑센터에 전화하거나 방문을 통해 상담 신청하면, 원하는 시간대에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강릉시는 입양 받은 자에게 진료비와 내장형 동물등록비, 미용비, 보험가입비 등 입양비를 최대 15만원을 지원하고, 양육에 필요한 생필품 세트도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입양비는 입양을 받은 후 6개월 이내에 입양비 청구서와 분양 확인서, 관련 지출 증빙자료 사본을 첨부해 강릉시동물사랑센터 또는 강릉시 동물정책과에 청구하면 지원받을 수 있다.
강릉시 관계자는 "매년 540여 건의 유기·유실 동물이 관내에서 발생하고 있다"며 "올바른 반려동물 입양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을 가져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kkangddol@kukinews.com
Copyright © 쿠키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형 확정되면 피선거권 5년 박탈…李 위증교사 구형은 3년
- 우리은행서 25억원 규모 금융사고…올해 벌써 4번째
- ‘출렁이는’ 환율에 금감원, 은행권 소집한다
- ‘한국이 싫어서’ 떠나는 20대 여성들 [쿠키청년기자단]
- 실손 비급여 보장 횟수‧영역 제한 검토…보험료도 낮아질 듯
- ‘평균 10년’ 재건축 시계 빨라진다…정비사업 공급 속도전
- 이재명 1심 징역형…한동훈 “사법부에 경의를 표한다”
- 수능 끝 연말 준비…‘얼리 크리스마스’ 대비하는 식품가
- 게임대상 대상 넷마블 ‘나혼렙’, e스포츠 대회 성료
- 두 이닝 9득점 폭발…‘대역전승’ 한국, 놀라웠던 타선 응집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