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특별한 조직행위나 명칭 사용 없어도 종중 실체 인정돼"

김대현 2021. 2. 26. 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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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중은 공동선조의 후손들로 구성된 자연발생적 집단이기 때문에, 특별한 조직행위나 명칭을 사용하지 않아도 실체를 인정받을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26일 대법원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전주류씨 춘포공대종중이 전주류씨 양호재대종중 측으로부터 토지를 구매한 황모씨 등을 상대로 낸 소유권이전등기 말소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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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초동 대법원. /문호남 기자 munonam@

[아시아경제 김대현 기자] 종중은 공동선조의 후손들로 구성된 자연발생적 집단이기 때문에, 특별한 조직행위나 명칭을 사용하지 않아도 실체를 인정받을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26일 대법원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전주류씨 춘포공대종중이 전주류씨 양호재대종중 측으로부터 토지를 구매한 황모씨 등을 상대로 낸 소유권이전등기 말소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재판에서 춘포공대종중은 종중 소유의 토지를 2015년 양호재대종중 측이 무단으로 황씨 등과 거래해 소유권이전등기까지 마쳤다며, 황씨 등이 이들과 맺은 거래는 무효라고 주장했다. 해당 토지는 춘포공이 공적을 인정받아 조선시대에 하사받은 것이다.

앞서 양호재대종중 일부 종원은 1926년 해당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양호재대종중 명의로 마쳤다. 이후 1981년 양호재대종중 이사장이던 A씨는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종중 소유의 땅을 춘포공대종중에 1960년 증여한다’는 내용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완료했다.

반면 황씨 측은 ‘1981년 A씨가 마친 등기는 자신의 횡령을 목적으로 이뤄진 것이고, 2015년 전까진 춘포공대종중으로 활동한 단체도 없었다’고 반박했다. 토지의 실제 소유자는 양호재대종중이며 자신들은 이들로부터 적법하게 취득한 것이기 때문에 문제없다는 취지다.

1심은 황씨 등의 주장을 받아들여 춘포공종중의 청구를 기각했다.

하지만 2심은 1심 판결을 뒤집고 춘포공대종중의 손을 들어줬다. 1981년 소유권이전등기의 등기명의자와 원고 종중의 동일성을 인정한 것.

2심 재판부는 “종중은 선조의 사망 후 자손들에 의해 성립되는 자연발생적 집단으로서 별도의 조직활동이 필요 없다”며 “춘포공종중이 춘포공 사망 이후 제사 및 분묘관리 등을 해왔다”고 이유를 밝혔다.

또 “특별조치법에 따라 마친 등기는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하는 등기로 추정되고, 특별조치법상의 보증서나 확인서가 허위 또는 위조된 것이라거나 그 밖의 사유로 적법하게 등기된 것이 아니라는 입증이 없는 한 그 소유권보존등기나 이전등기의 추정력은 깨어지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례를 원용해 원고 종종 소유 명의 등기의 추정력이 복멸됐다는 황씨의 주장을 배척했다.

대법원도 이 같은 판단이 옳다고 보고, 황씨 등의 상고를 기각했다.

김대현 기자 kd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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