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우리·신한 제재심 결론 못내.."다음달 18일에 속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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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이 우리은행과 신한은행에 제재심의위원회를 다음달 18일에 다시 열기로 했다.
금감원은 제7차 제재심의위원회 종료 직후인 25일 밤 10시30분 문자메시지를 통해 "다수의 회사측 관계자들과 검사국의 진술·설명을 충분히 청취하면서 심의를 진행했고 3월18일 다시 회의를 속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이날 낮 2시부터 우리은행에 대한 제재심을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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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원다라 기자] 금융감독원이 우리은행과 신한은행에 제재심의위원회를 다음달 18일에 다시 열기로 했다.
금감원은 제7차 제재심의위원회 종료 직후인 25일 밤 10시30분 문자메시지를 통해 "다수의 회사측 관계자들과 검사국의 진술·설명을 충분히 청취하면서 심의를 진행했고 3월18일 다시 회의를 속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이날 낮 2시부터 우리은행에 대한 제재심을 진행했다. 제재심은 우리은행과 검사국이 동시에 출석해 질의에 답변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다만 당초 오후 6시30분부터 시작될 예정이었던 신한은행에 대한 제재심은 우리은행에 대한 제재심이 길어지며 진행되지 않았다.
앞서 금감원은 라임펀드 판매 당시 우리은행장이었던 손태승 회장에게 ‘직무 정지’(상당)를, 진옥동 행장에게 ‘문책 경고’를 각각 사전 통보했다. 조용병 신한금융지주 회장에게는 경징계인 ‘주의적 경고’를 사전 통보했다.
금융사 임원 제재 수위는 ▲해임 권고 ▲직무 정지 ▲문책 경고 ▲주의적 경고 ▲주의 등 5단계로 나뉜다. 이 가운데 문책 경고 이상부터는 중징계에 해당한다. 제재가 그대로 확정되면 현직 임기 종료 후 향후 3~5년간 금융권 재취업이 금지된다.
금융권에선 최소 2~3차례 제재심이 개최되지 않겠냐는 관측이 나온다. 제재심의위원회의 결정은 금감원장에 대한 자문의 성격을 갖는다. 징계 최종 수위는 금감원장의 결재 혹은 증권선물위원회 심의와 금융위원회 의결을 통해 최종 확정된다.
원다라 기자 supermo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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