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가 얼마나 잘났다고" 노래방 도우미 강제 추행한 50대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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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래방에서 신체 주요 부위를 노출하고 도우미를 강제 추행한 50대 남성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A씨는 지난해 3월 6일 오전 1시 34분께 광주 광산구 한 노래방에서 도우미 B씨를 강제로 추행하고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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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래방에서 신체 주요 부위를 노출하고 도우미를 강제 추행한 50대 남성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5일 광주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정지선)는 강간치상(인정된 죄명 강제추행치상)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2년 6개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과 장애인 복지시설, 아동 관련 기관에 각 3년간의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3월 6일 오전 1시 34분께 광주 광산구 한 노래방에서 도우미 B씨를 강제로 추행하고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일행들과 노래방을 찾아 B씨 등 도우미들과 짝을 맞춰 술을 마시며 노래를 불렀다. 얼마 지나지 않아 이들은 성적인 대화를 하기 시작했고, A씨는 자신의 신체 일부를 드러냈다.
깜짝 놀라 고개를 돌린 B씨에게 A씨는 "나는 부끄러운지 모르고 이렇게 내놓고 있는지 아느냐. 놀자고 이러고 있는데 네가 얼마나 잘났길래 그러냐"고 말을 한 뒤 B씨의 옷을 찢고 바닥에 눕혀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혔다.
재판부는 "A씨가 노래방 도우미인 B씨를 강제추행하다가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 범행의 경위와 내용, 추행의 정도 등에 비춰 그 죄책이 상당히 무겁다"며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상당한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다만 재판부는 "옷을 찢고 벗기는 행위는 강간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수반되는 것이기는 하지만 신체를 직접적으로 만지거나 간음행위와 관련된 구체적 시도를 했다고 볼 만한 정황은 나타나지 않는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데일리안 이지희 기자 (ljh4749@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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