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강욱표 '尹 출마금지법' 두고, 법무부 "입법 취지 공감한다"
범여권에서 추진하는 이른바 '윤석열 출마 금지법'에 대해 법무부가 "입법 취지는 공감하나 사법 직역 전반을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냈다.
25일 윤한홍 국민의힘 의원실에 따르면 법무부 검찰국은 최근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 등이 발의한 검찰청법 일부 개정 법률안에 대한 검토 의견에서 '취지 공감·보완 필요'라고 회신했다.
법무부는 "입법 취지에 공감한다"면서도 "개별 법률에 별도로 제한 규정을 두는 것보다는 공직선거법 개정을 통해 법관·헌법재판소 재판관·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검사 등 사법 직역 전반을 검토하는 입법 방식이 보다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검사만 제한할 것이 아니라 다른 정치적 중립을 요하는 직업군에 다 적용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공직선거법에서 일반 공직자는 등록제한 기간을 90일로 두고 있는 것과 달리 1년으로 연장하는 것에 관해 다양한 의견을 충분히 수렴할 필요도 있다"고 덧붙였다.
현행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국가공무원인 법관과 검사가 선거에 출마하려면 선거일 90일 전까지만 사퇴하면 된다. 실제로 지난해 4·15총선에서 판사 출신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99일 앞인 지난해 1월 7일 사퇴하고 출마해 당선되기도 했다.
최 대표가 발의한 검찰청법·법원조직법 개정안은 수사·기소의 중립성과 재판의 독립성 등을 위해 검사와 판사가 퇴직한 후 1년 동안 공직 후보자로 출마하는 것을 제한하는 게 골자다.
하지만 이를 놓고 야권에서는 임기를 마친 뒤 공직 출마 가능성을 막기 위해 윤석열 검찰총장을 겨냥한 법이라고 비판해왔다.
고석현 기자 ko.sukhyu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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