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경상남도가 전라남도 상대로 청구한 권한쟁의심판 기각.. "현재 해상경계선 유지돼야"

최석진 2021. 2. 25. 2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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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가 전라남도와 조업권 분쟁 중인 해상경계선을 획정해달라며 낸 권한쟁의심판 청구를 헌법재판소가 기각했다.

헌재는 25일 경상남도가 전라남도를 상대로 청구한 세존도·갈도 인근의 해안경계선 권한쟁의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기각 결정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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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대심판정./김현민 기자 kimhyun81@

[아시아경제 최석진 기자] 경상남도가 전라남도와 조업권 분쟁 중인 해상경계선을 획정해달라며 낸 권한쟁의심판 청구를 헌법재판소가 기각했다.

헌재는 25일 경상남도가 전라남도를 상대로 청구한 세존도·갈도 인근의 해안경계선 권한쟁의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기각 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공유수면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 경계획정은 이에 관한 명시적인 법령상의 규정이 존재한다면 그에 따르고, 명시적인 법령상의 규정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불문법상 해상경계에 따라야 한다"고 전제했다.

이어 "다만 지금까지 우리 법체계에서는 공유수면의 행정구역 경계에 관한 명시적인 법령상의 규정이 존재한 바 없으므로, 공유수면에 관해서는 불문법상 해상경계가 존재하는지를 살펴봐야 한다"고 밝혔다.

헌재는 "지방자치단체 사이의 불문법상 해상경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관계 지자체나 주민들 사이에 해상경계에 관한 일정한 관행이 존재하고, 그 해상경계에 관한 관행이 장기간 반복돼야 하며, 그 해상경계에 관한 관행을 법규범이라고 인식하는 관계 지자체·주민들의 법적 확신이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헌재는 ▲피청구인 전라남도는 1973년 국가기본도상 해상경계선을 기준으로 연안어업 허가 등에 관한 권한을 행사해 왔고 ▲피청구인들이 어장의 이용개발계획을 수립하고 경계수역을 조정하는 기준으로 사용해 온 어장연락도에 표시된 청구인 경상남도와 피청구인 전라남도 사이의 도 경계선 역시 1973년 국가기본도상 해상경계선과 대체로 일치하며 ▲해양수산부장관 역시 1973년 국가기본도상 해상경계선이 청구인 경상남도와 피청구인 전라남도 사이의 도 경계선임을 전제로 피청구인 전라남도의 키조개 육성수면 지정 및 피청구인 여수시의 제1, 2차 여수시 연안관리지역계획을 모두 승인했고 ▲여수해양경찰서 및 동해·남해 어업관리단 역시 1973년 국가기본도를 기준으로 수산업법 위반행위를 단속해 왔다는 점을 현재의 해상경계선을 관행으로 볼 수 있는 근거로 제시했다.

헌재는 "이러한 점들을 종합해 볼 때, 이 사건 쟁송해역이 피청구인(전라남도)의 관할구역에 속한다는 점을 전제로 장기간 반복된 관행이 존재하는 것으로 보이고, 그에 대한 각 지방자치단체와 주민들의 법적 확신이 존재한다는 점 역시 인정된다"고 결론 내렸다.

한편 경상남도는 앞서 헌재가 국가기본도상의 해상경계선을 불문법상 해상경계의 기초로 삼지 않은 사례를 근거로 들며 더 이상 국가기본도상의 해상경계선이 불문법상 해상경계선이 존재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이 돼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헌재는 "해당 결정은 국가기본도에 표시된 해상경계선을 그 자체로 불문법상 해상경계선으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일 뿐"이라며 "관할 행정청이 국가기본도에 표시된 해상경계선을 기준으로 과거부터 현재까지 반복적으로 처분을 내리고, 지자체가 허가, 면허 및 단속 등의 업무를 지속적으로 수행해 왔다면 국가기본도상의 해상경계선은 여전히 지자체 관할 경계에 관해 불문법으로서 그 기준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전라남도와 경상남도의 해상경계 다툼은 2011년 7월 전남 해역을 침범해 조업한 경남 어선들을 여수시와 여수해경이 수산업법 위반으로 검거하면서 시작됐다.

이에 대해 대법원이 2015년 6월 "국토지리정보원에서 발행한 지형도상 해상경계를 도(道)간 경계로 보아야 한다"며 유죄를 확정하자 경상남도는 헌재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다.

최석진 기자 csj040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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