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사장님과 사장 가족들이 괴롭혀요"..이젠 과태료 1000만원

김다영 2021. 2. 25. 1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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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PxHere]


사용자 또는 사용자의 친인척이 직장 내 괴롭힘 사건의 가해자가 될 경우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전망이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25일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근로기준법 개정안 및 85건의 법안을 의결했다.

현행 근로기준법은 직장 내 괴롭힘 자체를 처벌하거나, 괴롭힘 행위에 대한 사용자의 미조치를 처벌하는 것이 아니라, 신고자에게 불이익을 준 사용자 대해서만 처벌 조항(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이 있어 처벌 기준이 모호하다는 비판이 있었다.

이에 개정안은 사용자 및 사용자의 4촌 이내 친척의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해서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게 했다.

또 사용자가 직장 내 괴롭힘 행위에 대한 조사를 제대로 하지 않거나, 피해 근로자 보호·가해 근로자 징계 등 조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게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사용자가 조사 및 조치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할 경우에도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학생연구원에게도 산재보험을 적용하게 특례를 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안도 이날 환노위의 문턱을 넘었다. 이로 인해 기존에는 재해 발생 시 민간보험으로 보상 받아야 했던 학생 연구원들이 산재보험의 적용을 받아, 각종 급여뿐만 아니라 연금 등의 보상도 받을 수 있게 됐다.

그밖에도 이날 전체회의에선 법원의 확정 판결 없이 체불확인서만으로도 소액체당금을 지급할 수 있게 하는 임금채권보장법 개정안, 감염병 확산 등으로 외국인 노동자가 취업활동 기간이 만료에도 출국이 어려운 경우 취업활동 기간을 연장하는 외국인고용법 개정안, 중소·영세기업의 공적 퇴직연금기금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의 퇴직급여보장법 개정안 등이 통과됐다.

김다영 기자 kim.dayoung1@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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