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우디 e-트론, 재인증 주행거리도 틀려..환경부 처분은 곤란

김영주 2021. 2. 25. 1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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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우디 e-트론 55. [연합뉴스]

지난해 아우디코리아가 국내 출시한 전기차 e-트론 55의 저온 주행거리가 236㎞로 확인됐다. 아우디는 출시 당시 환경부에 306㎞라고 제출했다가, 나중에 실수라며 244㎞로 수정해 다시 제출했다. 그러나 환경부 실측 결과 이마저도 틀린 것으로 나타났다.

환경부는 e-트론의 저온 주행거리를 측정한 결과, 아우디가 인증 신청할 때 제출한 자료에서 오류가 확인됐다고 25일 밝혔다. 주행거리를 실측한 환경과학원은 e-트론의 상온(20~30℃) 주행거리는 318㎞로 아우디가 제출한 거리(307㎞)보다 길게 나왔다. 그러나 저온(-6.7℃) 주행거리는 아우디가 다시 제출한 244㎞보다 3% 정도 낮은 236㎞였다.

출시 당시 아우디코리아는 저온 주행거리를 측정할 때 국내 규정이 아닌 미국 규정을 적용해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논란이 일자 규정에 맞춰 측정해 다시 제출했다. 그런데 이도 환경부 실측과 차이가 있는 것으로 확인된 셈이다.

그러나 아우디에 대한 처벌 같은 처분은 힘들다. 환경부 관계자는 “전문가들과 논의 결과 이 같은 편차(-3.3~+3.6%)는 내연기관차의 연비 사후조사 허용오차(-5%)와 비교할 때 수용 가능한 수준이라는데 의견을 모았다”고 말했다. 이어 “전기차의 충전 주행거리는 인증 취소와 과징금 처분의 대상이 되는 배출허용기준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단, 법률 자문을 거쳐 아우디코리아에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라 충전 주행거리 변경인증을 신청하도록 조치할 계획이다.

환경부의 조치와 달리 자동차 전문가들은 처벌 규정을 강화해야 한다는 데 의견이 모인다. 이호근 대덕대 교수(자동차학)는 “충전거리 등 차량 스펙은 업체가 스스로 측정해 인증기관에 신고하는 방식은 지금처럼 가는 게 맞다”며 “반면 차량 스펙에 대한 오류는 중대한 사안인 만큼 징벌적 배상제 등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필수 대림대 교수(자동차학)는 “한국의 관련 법규가 미온적이다 보니 이런 일이 자꾸 벌어지게 되는 것”이라며 “처벌 강화와 함께 오차 범위 인정 규정을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저온 주행거리는 전기차의 주요 스펙 중 하나다. 정부가 전기차 보조금을 산정할 때도 상당한 영향을 미친다. 그러나 아우디 e-트론은 정부가 올해부터 9000만원 이상 고가 차에 대해 보조금을 지급하지 않겠다고 밝혀, 보조금 대상에서 빠질 가능성이 크다. 아우디 e-트론 가격은 1억1149만원이다.

김영주 기자 humanest@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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