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현행 해상경계 인정..전남도(여수시) 손 들어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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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여수시와 경남도·남해군이 해상경계를 두고 6년여 간 법적 다툼을 벌인 끝에 최종적으로 헌법재판소(이하 헌재)가 전남도 여수시 손을 들어줬다.
이 사건은 지난 2015년 대법원에서 월선 조업한 경남 어선 선주에게 유죄가 선고되며 마무리되는 듯했으나, 경남도가 같은 해 12월 헌재에 권한쟁의 심판(등거리 중간선 원칙에 따른 새로운 해상경계선을 획선)을 청구하면서 갈등이 지속되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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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호남취재본부 이형권 기자] 전남도·여수시와 경남도·남해군이 해상경계를 두고 6년여 간 법적 다툼을 벌인 끝에 최종적으로 헌법재판소(이하 헌재)가 전남도 여수시 손을 들어줬다.
헌재는 25일 경남도와 남해군이 전남도와 여수시를 상대로 지난 2015년 12월에 제기한 권한쟁의 심판 청구 사건을 기각했다.
헌재의 결정에 대해 권오봉 여수시장은 “당연한 결과가 나왔다”며 “그동안 속앓이하며 지내온 우리시 모든 어업인들과 함께 환영한다”고 말했다.
또한 “현행 해상경계를 바탕으로 경남도 남해군 어업인들과의 그 동안의 갈등을 봉합하고 상생할 수 있는 방안도 함께 강구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권오봉 여수시장은 지난 2019년 10월 18일 헌재의 현장검증 시 주심 재판관을 현장 면담하고, 지난해 7월 9일 공개변론을 앞두고는 헌재 앞에서 1인 시위 중인 어업인들을 찾아 격려하며 1인 시위에도 동참한 바 있다.
업무 연속성을 고려해 담당과장과 실무진을 재판기간 동안 고정 배치하는 등 재판에 적극적으로 대응해 왔다.
전남도와 경남도 간 해상경계 분쟁은 지난 2011년 경남의 기선권현망 어선들이 전남해역으로 넘어와 불법조업을 하면서 촉발됐다.
이 사건은 지난 2015년 대법원에서 월선 조업한 경남 어선 선주에게 유죄가 선고되며 마무리되는 듯했으나, 경남도가 같은 해 12월 헌재에 권한쟁의 심판(등거리 중간선 원칙에 따른 새로운 해상경계선을 획선)을 청구하면서 갈등이 지속되어 왔다.
호남취재본부 이형권 기자 kun578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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