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멋대로 기후 관련 리스크 공시..10년 만에 손본다

조유진 2021. 2. 25. 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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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규제 당국이 상장기업의 기후 관련 리스크 정보를 공시하는 것을 의무화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사실상 기업들의 자율에 맡겨온 기후 관련 투자 위험정보 공개 규정을 10년 만에 손보겠다는 것이다.

새로운 규정에는 상장기업이 기후 관련 어떠한 리스크를 가지고 있는지, 관련 의무를 준수하고 있는지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투자자가 투자 결정을 내릴 때 관련 정보를 충분히 인지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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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SEC, 상장기업 '기후 관련 투자위험' 정보 공시 의무화
(출처:로이터)

[아시아경제 조유진 기자] 미국 규제 당국이 상장기업의 기후 관련 리스크 정보를 공시하는 것을 의무화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사실상 기업들의 자율에 맡겨온 기후 관련 투자 위험정보 공개 규정을 10년 만에 손보겠다는 것이다. 기후변화 리스크 대응 여부가 기업의 손익이나 평판과 연결될 수 있다고 보고 월가나 관련 기업들의 움직임도 분주해지고 있다.

24일(현지시간) 주요 외신에 따르면 미 증권거래위원회(SEC)는 기후변화에 따른 위험도를 상장 기업 경영평가에 반영하도록 관련 정보 공시를 의무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앨리슨 헤런 리 SEC 위원장 대행은 이날 성명을 통해 "상장기업들이 기후변화 문제와 관련된 주제를 다루는 범위를 검토하고 있다"며 "기후 관련 경영정보의 공개 항목을 강화해 새로운 규정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새로운 규정에는 상장기업이 기후 관련 어떠한 리스크를 가지고 있는지, 관련 의무를 준수하고 있는지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투자자가 투자 결정을 내릴 때 관련 정보를 충분히 인지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당국이 제도 개선에 나선 것은 최근 이상 한파로 인한 미 텍사스 정전 사태, 캘리포니아 대형산불 등 기후변화 위험에 대한 인식이 달라지면서 물리적, 경제적, 평판적 측면에서 기후변화에 대한 기업들의 경영환경이 취약해졌다는 판단에서다.

기업의 환경·사회·지배구조 속성에 초점을 둔 이른바 'ESG'에 대한 명확한 규제당국의 지침이 없다는 투자자들의 비판이 거세지자 이에 대한 대응에 나선 것이라 외신들은 평가했다.

SEC가 사실상 자율에 맡겨온 기후 관련 공개 규정을 대대적으로 손 볼 것으로 보인다. 리 SEC 위원장 대행은 "투자자들이 투자 결정을 내릴 때 기후 관련 문제를 그 어느 때 보다 중요하게 고려하고 있다"면서 "2010년 제정된 기후 관련 가이드라인을 손 볼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미 월가에서도 기후변화에 따른 위험도를 기업평가에 반영하는 움직임이 확산되고 있다. 미 월가 투자분석, 금융서비스 관련 기업들은 최근 기후변화가 기업의 손익에 미치는 민감도를 수치화한 '기후복원력(climate resiliency)'이라는 새로운 위험지표를 도입했다.

물리적, 경제적, 평판적 측면에서 기후변화가 기업활동에 미치는 영향과 이런 위험을 해소하기 위해 기업들이 어떤 노력을 하는지를 분석해 기업가치 평가에 반영하겠다는 것이다.

월가의 한 펀드매니저는 "토지, 건물, 기계장치 등 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유형자산들의 물리적 위치가 기후변화 위험에 어느 정도 노출되는지를 기업평가 항목으로 반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금융서비스업체 S&P글로벌은 최근 투자자들에게 기업별 기후변화 잠재위험도를 분석해주는 서비스를 시작했다. S&P글로벌은 기후변화와 관련해 가장 불리한 위치에 놓여 있는 기업 리스트를 담은 보고서도 정기적으로 발표할 계획이다.

조유진 기자 tint@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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