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진 서울시구청장협의회장,KBS1라디오 '주진우 라이브' 출연 서울시 민생현안 진단

박종일 2021. 2. 24. 2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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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진 서울시구청장협의회장이 24일 KBS1라디오 '주진우 라이브'에 출연해 서울시의 민생현안에 대한 의견을 밝혔다.

이날 방송에서는 국회에서 통과된 중대재해처벌법과 정부의 2·4 부동산대책, 자치분권과 재정권, 서울시장 보궐선거와 관련해 오세훈 후보, 조은희 후보와 후일담 등에 대한 의견을 나누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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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처벌기업에 대한 실질적 규제 규정을 강행규정화, 국가계약법과 지방계약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중대재해기업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기간도 대폭 강화해야 한다..2.4정책은 공공주도·공급위주의 정책으로 원 거주민들을 끌어안는 구조, 즉 원 거주민들의 동의가 우선되는 정책이라 기대가 크다

[아시아경제 박종일 기자] 이동진 서울시구청장협의회장이 24일 KBS1라디오 ‘주진우 라이브’에 출연해 서울시의 민생현안에 대한 의견을 밝혔다.

이날 방송에서는 국회에서 통과된 중대재해처벌법과 정부의 2·4 부동산대책, 자치분권과 재정권, 서울시장 보궐선거와 관련해 오세훈 후보, 조은희 후보와 후일담 등에 대한 의견을 나누었다.

부동산 재개발에 있어서는 서울시장 선거와 관련한 현 부동산 정책 공약들이 “몇 호를 짓겠다는 목표 수치 말고 어떻게 짓겠다고 하는 것이 빠져 있는 것 같다. 그러다 보니 구체성이 결여된 게 아닌가 싶다”며 물량 목표치에만 집중되는 것이 안타깝다고 말했다.

이어 “기존 뉴타운 사업은 민간 재개발 방식으로 원 거주민들의 입주율이 20%도 채 되지 않고 오래 살았던 주민들이 집을 내어주고 떠나가는 구조였다면, 이번 2.4정책은 공공주도·공급위주의 정책으로 원 거주민들을 끌어안는 구조, 즉 원 거주민들의 동의가 우선되는 정책이라 기대가 크다“고 전했다.

또, 중대재해처벌법의 후속조치와 관련한 내용에서는 “산업안전보건법 제159조와 동법시행령 제110조, 동법시행규칙 제238조에 보면 2명 이상 사망사고 발생 시 ‘고용노동부 장관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영업정지 또는 그 밖의 제재를 가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실로 요청되는 경우가 극히 드물다”면서 “2020년도에 산업현장에서 사망한 노동자분들이 882명이나 되는데, 정작 이 규정에 의해 제재가 요청된 사망 건수는 2건밖에 되지 않는다. 지자체장으로서 행정적 차원에서 할 수 있는 것이 실로 없는 셈”이라고 말하며 기존 규정이 유명무실하다고 밝혔다.

나아가 “‘할 수 있다’라는 임의규정을 ‘해야 한다’는 강행규정으로 바꿔야 실효성을 담보할 수 있다”고 강조, “국가계약법과 지방계약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중대재해기업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기간도 대폭 강화해야 한다”는 입장을 강조하기도 했다.

이와 함께 2월25일에 열리는 제157차 서울시구청장협의회 온라인 정기회의에서는 서울시 25개 구청장들이 자치구 차원에서 재난지원금을 마련해 보자는 내용을 주요 안건으로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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