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만 찍어주면 50만 원"..수상한 알바, 사진 유포 협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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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를 미끼로 노출 사진을 찍게 한 뒤, 이 사진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해 돈을 뜯어내는 사기 피해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24일 MBC 뉴스에 따르면, 대학생 A씨는 몇 달 전 SNS 오픈 채팅방에서 '간단한 사진만 찍어 보내주면 50만 원을 준다'는 메세지를 받았다.
더 이상 못하겠다고 하자 업체 측은 'A씨의 사진을 인터넷에 뿌리겠다'고 협박하며 돈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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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봉주 기자] 아르바이트를 미끼로 노출 사진을 찍게 한 뒤, 이 사진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해 돈을 뜯어내는 사기 피해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24일 MBC 뉴스에 따르면, 대학생 A씨는 몇 달 전 SNS 오픈 채팅방에서 '간단한 사진만 찍어 보내주면 50만 원을 준다'는 메세지를 받았다.
A씨는 괜찮은 아르바이트라는 생각에 연락을 해봤다.
업체 측은 '주식 투자 회원을 모집하는데 여성 회원이 많아야 한다'며 상반신 사진만 찍어 보내달라고 요구했다.
하지만 처음 얘기와 달리 업체 측은 점점 무리한 요구를 하기 시작했다.
어느 순간 얼굴이 나오게 찍어 보내라 하더니, 상반신 속옷 한쪽을 내리든가 아예 벗고 찍으라는 요구까지 이어졌다.
더 이상 못하겠다고 하자 업체 측은 'A씨의 사진을 인터넷에 뿌리겠다'고 협박하며 돈을 요구했다.
업체 측은 A씨에게 "다른 사람을 구해오거나, 사진을 보내거나, 돈을 보내라"고 말했다.
A씨 외에도 같은 피해를 봤다는 신고가 잇따르자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경찰은 오픈 채팅방을 운영한 카카오측을 압수수색하기 위해 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성폭력특례법상 '촬영물 등을 이용한 협박' 혐의 적용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김봉주 기자 patriotbo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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