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성근, 퇴임 후 '탄핵 심판정' 선다.. 26일 기일 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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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가 오는 26일 예정됐던 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의 탄핵 사건 첫 재판을 연기했다.
임 부장판사 측이 주심인 이석태 헌법재판관에 대해 기피 신청을 한 영향으로 보인다.
기일 연기는 지난 23일 임 부장판사 측이 주심인 이석태 재판관을 기피 신청한 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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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가 오는 26일 예정됐던 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의 탄핵 사건 첫 재판을 연기했다. 임 부장판사 측이 주심인 이석태 헌법재판관에 대해 기피 신청을 한 영향으로 보인다. 28일자로 퇴임하는 임 부장판사는 법관이 아닌 자연인 신분으로 심판정에 설 전망이다.
헌재는 24일 임 부장판사와 국회 소추위원 측 대리인단에 오는 26일 열기로 했던 변론준비절차 기일을 변경하는 통지를 전달했다고 밝혔다. 일정은 추후 확정될 전망이다. 그에 따라 임 부장판사는 임기가 끝나는 28일 이후 자연인 상태에서 탄핵심판을 받게 됐다.
기일 연기는 지난 23일 임 부장판사 측이 주심인 이석태 재판관을 기피 신청한 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임 부장판사 측은 이 재판관이 과거 세월호특별조사위원회 위원장,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회장 등의 이력이 있는 점을 문제 삼은 것으로 전해졌다. 임 부장판사의 탄핵 사유 중에는 세월호 관련 재판에 개입한 혐의가 포함돼 있다. 민변 변호사 체포치상 관련 재판에 개입한 의혹도 있다.
헌재는 26일 전까지 기피 신청에 대한 결론을 내리기 어렵다고 판단, 재판을 연기한 것으로 보인다. 헌재의 기피 관련 규정으로 준용하는 민사소송법 48조는 기피 신청이 접수되면 소송 절차를 중지하도록 하고 있다. 헌법재판관이 자진 회피한 사례는 있지만, 기피 신청이 받아들여진 적은 없다. 법조계는 대체로 이 재판관이 스스로 회피할 가능성은 낮다고 본다.
국회는 지난 4일 임 부장판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의결했다. 법관으로서는 헌정사상 처음 있는 일이다. 임 부장판사는 임기 30년을 맞은 올해 10년마다 해오던 재임용 신청을 포기했다. 그에 따라 28일자로 퇴직한다. 앞서 임 부장판사 측은 “탄핵당할 게 두려워 연임 신청을 포기한 게 아니다”며 “3년째 재판 업무에서 배제돼 있는 상황에서 법관직을 유지하는 건 국민과 사법부에 대한 도리가 아니라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구자창 기자 critic@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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