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성근, 퇴임 후 '탄핵심판' 첫 재판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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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농단 의혹 사건에 연루, 재판개입 혐의 등을 받은 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의 탄핵사건 첫 재판이 임 부장판사 퇴임 이후로 연기됐다.
헌재는 오는 26일 예정된 임 부장판사의 탄핵심판 변론 준비기일을 연기한다고 24일 밝혔다.
임 부장판사를 사상 초유의 법관 탄핵 심판대에 서게 만든 이유 중에는 세월호 관련 재판에 개입한 혐의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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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농단 의혹 사건에 연루, 재판개입 혐의 등을 받은 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의 탄핵사건 첫 재판이 임 부장판사 퇴임 이후로 연기됐다.
헌재는 오는 26일 예정된 임 부장판사의 탄핵심판 변론 준비기일을 연기한다고 24일 밝혔다. 변경된 일정은 추후 확정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임 부장판사는 자신의 법관 임기가 끝나는 28일 이후에나 첫 재판을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임 부장판사는 임기 30년을 맞은 올해 10년마다 해오던 재임용 신청을 포기해 오는 28일 퇴임이 예정돼 있다.
임 부장판사 측은 지난 23일 탄핵심판 주심을 맡은 이석태 재판관에 대해 기피신청을 했다. 세월호특별조사위원회 위원장,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회장 등 이력이 있는 이 재판관에게 공정한 판단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이유인 것으로 전해졌다. 임 부장판사를 사상 초유의 법관 탄핵 심판대에 서게 만든 이유 중에는 세월호 관련 재판에 개입한 혐의 등이 있다.
당초 헌재는 기피 여부에 대한 결론을 내리고 26일 변론 준비기일을 예정대로 진행할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기피 신청에 대한 심리가 길어지면서 재판이 연기됐다. 민사소송법 48조는 제척·기피 신청이 접수되면 소송 절차를 중지하도록 하고 있다. 헌재의 제척·기피 관련 규정은 민사소송법을 준용한다.
임 부장판사는 세월호 침몰 당일 박근혜 대통령의 ‘추문설’을 보도해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일본 산케이신문 서울지국장의 재판 등에 개입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왔다. 국회는 이와 관련 지난 4일 임 부장판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의결했다.
조민영 기자 mymi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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