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신보, 보령시 저신용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대상 확대

한상욱 2021. 2. 24. 21:35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충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유성준)은 지난 22일 보령시와 업무협약을 맺고 '보령시 저신용 소상공인 특례보증'을 시행한다고 24일 밝혔다.

'보령시 소상공인 특례보증'과 '보령시 소상공인자금'에 이어 저신용 소상공인을 위한 특례보증을 시행함에 따라 코로나19로 침체된 보령시 지역상권에 활력을 불어넣어줄 것으로 보인다.

특례보증 시행으로 재단은 보령시의 저신용 소상공인에게 10억 원 규모의 신용보증을 지원하고 시는 향후 발생하는 재단의 손실을 보전하게 된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최대한도 1천만 원, 보증료 최저요율 0.5% 적용
충남신용보증재단.
[아산=쿠키뉴스] 한상욱 기자 = 충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유성준)은 지난 22일 보령시와 업무협약을 맺고 ‘보령시 저신용 소상공인 특례보증’을 시행한다고 24일 밝혔다.

‘보령시 소상공인 특례보증’과 ‘보령시 소상공인자금’에 이어 저신용 소상공인을 위한 특례보증을 시행함에 따라 코로나19로 침체된 보령시 지역상권에 활력을 불어넣어줄 것으로 보인다.

특례보증 시행으로 재단은 보령시의 저신용 소상공인에게 10억 원 규모의 신용보증을 지원하고 시는 향후 발생하는 재단의 손실을 보전하게 된다.

이번 특례보증의 최대한도는 1천만 원이고 보증료는 법에서 정한 최저요율인 0.5%를 적용한다.

신용도가 낮은 소상공인이 운영자금을 확보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올해는 업무협약을 변경하여 특례보증 지원대상을 확대했다. 지난 해에는 대표자의 주소지와 사업장이 모두 보령시에 있어야 했지만 올해부터는 사업장만 있으면 된다.

유성준 이사장은 “자영업자 중에서도 신용도가 낮은 소상공인이 코로나19 재확산으로 가장 큰 어려움을 겪고 있을 것”이라며 “이번 특례보증 시행이 지역 소상공인의 코로나19 극복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앞으로도 충청남도 소상공인의 경영애로 극복에 적극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특례보증 신청을 원하는 소상공인은 충남신용보증재단 보령지점 또는 협약 금융회사로 문의하면 된다.

swh1@kukinews.com

Copyright © 쿠키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