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모 협조 않으면 미혼부도 출생신고 가능케 한다

고석현 2021. 2. 24. 2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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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월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미혼부 아기 출생신고를 돕는 '아빠품' 김지환 대표와 함께 미혼부 출생신고법(사랑이와 해인이 2법) 통과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뉴스1

친모가 정당한 이유 없이 협조하지 않는 경우에도 아버지가 가정법원의 확인을 거쳐 출생신고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이른바 '사랑이와 해인이법(가족관계등록법 개정안)'이 24일 국회 법사위 법안소위를 통과했다.

현행법은 혼외 상태에서 아이가 태어나면 원칙적으로 엄마만 출생신고를 할 수 있다. 친모의 이름과 사는 곳을 모를 때만 아버지가 출생신고를 하는 것이 가능하다.

법사위는 혼외자에 대해 유전자 검사를 통해 생부가 확인되면 출생신고를 허용하는 제도 도입도 검토했지만, 자녀의 법적 지위가 불안정해질 수 있다는 우려 등을 고려해 추후 논의를 이어가기로 가닥을 잡았다.

고석현 기자 ko.sukhyu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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