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교사노조, 대구시교육청과 단체협약 체결 .. 출범 1년만에 '입지 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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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3월 설립된 대구교사노동조합이 대구시교육청과 실무협상에 나선 지 6개월 만에 단체협약을 체결, 기존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을 뛰어넘는 교사노조로서 입지를 다졌다.
이보미 위원장은 "지난 2013년 교원노조-시교육청 간 단체협약이 2016년초 사실상 효력 상실된 뒤 학교 현장에서 관리자들과 현장교사간 의견 충돌이 일어나도 이를 해결할 장치가 없는 상태였다"면서 "이번 협약으로 학교 현장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는 방도가 마련돼 기쁘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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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영남취재본부 박동욱 기자] 지난해 3월 설립된 대구교사노동조합이 대구시교육청과 실무협상에 나선 지 6개월 만에 단체협약을 체결, 기존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을 뛰어넘는 교사노조로서 입지를 다졌다.
강은희 시교육감과 이보미 대구교사노조 위원장은 24일 오후 교육여건 개선, 교사 근무조건 및 전문성 신장, 교권 확립을 골자로 한 단체협약에 합의, 협약서에 조인했다.
이번 협약 체결은 지난 8월5일 시교육청 주요간부와 노조 임원진의 첫 상견례에 이어 8차례의 실무교섭과 실무협의 끝에 성사됐다.
대구지역 초·중·고 교사 수는 모두 2만4000여명. 이 가운데 대구교사노조 조합원은 2000명에 이른다.
지금까지 교사노조를 대표하던 전교조 대구지부는 지난해초까지만해도 조합원이 2000명을 상회했으나 현재는 1500명 아래로 줄어들었다. 대구교사노조가 사실상 제1노조의 위치를 꿰찬 셈이다.
단체 협약은 '교육활동 중 사고에 대하여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아닌 경우 해당 교사에게 구상권을 행사하지 않는다'(333조1항)는 중대 사안부터 '교원용 컴퓨터의 사양을 높이도록 노력한다'(제46조9항)는 세부 사항까지 교사 권익을 위한 쟁점들을 137개항에 촘촘하게 담고 있다.
이보미 위원장은 "지난 2013년 교원노조-시교육청 간 단체협약이 2016년초 사실상 효력 상실된 뒤 학교 현장에서 관리자들과 현장교사간 의견 충돌이 일어나도 이를 해결할 장치가 없는 상태였다"면서 "이번 협약으로 학교 현장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는 방도가 마련돼 기쁘다"고 전했다.
한편, 대구교육청과 대구교사노조는 단체교섭과 별도로, 지속적인 소통 창구로서 반기별로 정책협의회를 개최키로 합의했다.
영남취재본부 박동욱 기자 pdw120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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