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 살해죄' 새로 생긴다..'살인'보다 형벌 무겁다

오원석 2021. 2. 24.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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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13일 입양 딸 정인양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양부모의 첫 공판이 열린 서울 양천구 남부지방법원 앞에 학대로 숨진 아동들의 사진이 걸려 있다. 김성룡 기자

아동을 학대하고 살해한 자에게 살인죄보다 무거운 처벌을 하는 죄가 새로 생길 전망이다.

국회 법사위는 24일 법안소위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아동학대범죄 처벌 특례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아동학대 살해죄'를 신설하고, 사형이나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한다는 내용이 핵심이다. 5년 이상 징역형에 처하는 형법상 살인죄보다 법정형이 무겁게 적용된다.

지난 1월 국회는 '정인이법'이라고 불리는 아동학대 처벌 특례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그러나 법정형을 올리는 것은 부작용 가능성을 고려해 추후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이에 법사위는 기존 아동학대 치사죄 등의 형량을 높이는 대신, 아동학대 살해죄를 신설하는 방향으로 논의를 마쳤다.

아울러 이날 법안소위에서는 미혼부도 출생신고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사랑이와 해인이법(가족관계등록법 개정안)'도 의결됐다. 현행법상 혼외 상태에서 아이를 낳으면 엄마만 출생신고를 할 수 있다. 친모의 이름과 사는 곳을 모를 때에만 아버지가 출생신고를 할 수 있다. 가족관계등록법 개정안에는 친모가 정당한 이유 없이 협조하지 않는 경우에도 아버지가 가정법원의 확인을 거쳐 출생신고를 할 수 있도록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오원석 기자 oh.wonseok@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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