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인이법' 추가 개정.. 아동학대 살해죄 신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앞으로 아동을 학대해 살해한 사람은 살인죄보다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된다.
국회 법사위는 24일 법안소위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아동학대범죄 처벌 특례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개정안은 '아동학대 살해죄'를 신설해 사형이나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했다.
여야는 앞서 1월 국회에서 이른바 '정인이법'이라고 불리는 아동학대 처벌 특례법 개정안을 통과시키고 법정형 상향과 관련해서는 부작용 가능성을 고려해 추후 논의를 이어왔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아시아경제 조성필 기자] 앞으로 아동을 학대해 살해한 사람은 살인죄보다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된다.
국회 법사위는 24일 법안소위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아동학대범죄 처벌 특례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개정안은 '아동학대 살해죄'를 신설해 사형이나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했다. 형법상 살인죄(5년 이상 징역)보다 법정형이 무겁다.
여야는 앞서 1월 국회에서 이른바 '정인이법'이라고 불리는 아동학대 처벌 특례법 개정안을 통과시키고 법정형 상향과 관련해서는 부작용 가능성을 고려해 추후 논의를 이어왔다. 이후 법사위는 기존 아동학대 치사죄 등의 형량을 높이기보다는 아동학대 살해죄를 신설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다. 개정안은 아동학대 범죄 사건에 대해선 국선변호사·국선보조인 선임을 의무화해 수사·재판 과정에서 피해 아동 보호를 강화했다.
법안소위는 이날 미혼부의 출생신고를 가능케 하는 이른바 '사랑이와 해인이법(가족관계등록법 개정안)'도 의결했다. 개정안은 친모가 정당한 이유 없이 협조하지 않는 경우에도 아버지가 가정법원의 확인을 거쳐 출생신고를 할 수 있도록 했다. 현행법은 혼외 상태에서 아이를 낳으면 원칙적으로 엄마만 출생신고를 할 수 있다. 친모의 이름과 사는 곳을 모를 때에만 아버지가 출생신고를 할 수 있다.
법사위는 혼외자에 대해 유전자 검사를 해 생부가 확인되면 친모와 관계를 따지지 않고 출생신고를 허용하는 제도 도입도 검토했으나 자녀의 법적 지위가 불안정해질 수 있다는 우려 등을 고려해 추후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조성필 기자 gatozz@asiae.co.kr
Copyright ©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MZ칼럼]한강 작가도 받지 못한 저작권료와 저작권 문제 - 아시아경제
- '초가공식품' 패푸·탄산음료…애한테 이만큼 위험하다니 - 아시아경제
- '북한강 시신 유기' 현역 장교는 38세 양광준…머그샷 공개 - 아시아경제
- "수지 입간판만 봐도 눈물 펑펑"…수지 SNS에 댓글 남긴 여성이 공개한 사연 - 아시아경제
- 가수 벤 "아이 낳고 6개월만에 이혼 결심…거짓말에 신뢰 무너져" - 아시아경제
- "석유는 신의 선물이야"…기후대책 유엔회의서 찬물 끼얹은 사람 - 아시아경제
- 바이크로 수험생 바래다주던 송재림…"화이팅 보낸다" 격려도 - 아시아경제
- "원금 20배" 62만 유튜버 말에…역대최대 1만5000명 3000억 뜯겼다 - 아시아경제
- "저거 사람 아냐?"…망망대해서 19시간 버틴 남성 살린 '이것' - 아시아경제
- 올해 지구 온도 1.54도↑…기후재앙 마지노선 뚫렸다 - 아시아경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