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수사·기소 분리해야.. 수사역량 후퇴 우려는 기우"(종합)

조성필 2021. 2. 24. 1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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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은 24일 "국회는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법을 신속히 통과시켜야 한다"고 했다.

추 전 장관은 "1954년 형사소송법 제정 당시 법전편찬위원회 엄상섭 위원이 '장래에 조만간'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방향으로 나가야 함을 강조한 지 어언 67년이 지나 버렸다"고 했다.

추 전 장관은 오후 추가로 글을 올려 "수사청을 설치해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면 범죄수사 대응능력과 반부패 수사 역량이 후퇴할 것이란 우려는 기우"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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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 /문호남 기자 munonam@

[아시아경제 조성필 기자]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은 24일 "국회는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법을 신속히 통과시켜야 한다"고 했다. 추 전 장관은 "어느 나라에서도 검찰이 수사권과 기소권을 함께 가지고 심지어 영장청구권까지 독점하고 있진 않다"며 이같이 밝혔다.

추 전 장관은 "1954년 형사소송법 제정 당시 법전편찬위원회 엄상섭 위원이 '장래에 조만간'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방향으로 나가야 함을 강조한 지 어언 67년이 지나 버렸다"고 했다. 그는 이어 "이제 와서 '속도 조절'을 해야한다면 67년의 허송세월이 부족하는 것이 돼 버린다"며 "아직도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하는 게 무엇을 더 논의해야 한다는 것인지 납득이 가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추 전 장관은 우리나라와 같은 대륙법계 일본과 독일을 언급하며 "우리처럼 검사실 방마다 수사관을 두고 있는 나라는 없다"고 했다. 그는 "우리에게 대륙법을 이식시킨 일본마저도 형사는 수사로, 검사는 기소하는 법률전문가로 각자의 정의를 추구하고 있다"고 했다.

추 전 장관은 "'중대범죄수사청'을 설치함으로써 검사실에 배치된 수사관을 빼게 되면 수사·기소 분리가 당장 어렵지 않게 될 것"이라고 했다. 이어 "2022년부터 어차피 검사가 작성한 조서가 경찰 조서와 다를 바 없어져 검사가 직접 수사할 필요가 없어진다"며 "그렇다면 이에 맞춰 수사청을 분리·설치하는 법 통과가 지금 요구된다"고 주장했다.

추 전 장관은 "쉽게 바꾸지 못하는 것은 시간이 오래 지나 익숙하기 때문일 뿐"이라며 "그래서 개혁이 필요하다. 촛불 주권자의 개혁 완수를 받드는 것에 주저하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추 전 장관은 오후 추가로 글을 올려 "수사청을 설치해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면 범죄수사 대응능력과 반부패 수사 역량이 후퇴할 것이란 우려는 기우"라고 주장했다.

그 근거로 "수사와 기소를 분리해 형사 사법 체계를 잘 운영 중인 선진사법국가의 수사 역량이 우리보다 못하다 할 수 없고, 수사 공백을 예방하는 장치(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 협력과 일반적 수사 준칙에 관한 규정)를 마련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오히려 지금은 수사·기소 분리, 수사청 설치 법률안을 제정하고 검경 협력관계가 제대로 안착하도록 실무적 준비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성필 기자 gatozz@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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