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한종 전남도의장 "지방소멸위기지역 특별법 조속해 개정해야"

호남취재본부 이준경 2021. 2. 24. 1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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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종 전남도의장은 지난 22일 국내 최초 QR전문지인 '월간 지방정부'의 특별좌담회에서 "인구감소에 따른 지방소멸 문제를 국가적 차원의 현안으로 인식하고 '지방소멸위기지역 지원 특별법'을 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특별좌담회는 '지방의 인구문제 해결 방안'을 주제로 김한종 의장을 비롯해 김영록 전남도지사, 조영태 서울대 교수가 함께해 지방정부와 중앙정부의 인구정책 방향 및 역할 등을 논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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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소멸 대응 인구정책 특별 좌담서 강조
김한종 전남도의장은 ‘월간 지방정부’의 특별좌담회에서 지방소멸위기지역 지원 특별법 제정을 강조했다. 사진=전남도의회 제공

[아시아경제 호남취재본부 이준경 기자] 김한종 전남도의장은 지난 22일 국내 최초 QR전문지인 ‘월간 지방정부’의 특별좌담회에서 “인구감소에 따른 지방소멸 문제를 국가적 차원의 현안으로 인식하고 ‘지방소멸위기지역 지원 특별법’을 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특별좌담회는 ‘지방의 인구문제 해결 방안’을 주제로 김한종 의장을 비롯해 김영록 전남도지사, 조영태 서울대 교수가 함께해 지방정부와 중앙정부의 인구정책 방향 및 역할 등을 논의했다.

김영록 도지사는 “인구감소의 심각성과 인구문제에 대응코자 인구정책 컨트롤타워인 ‘인구청년정책관실’을 운영하고 있다”며 “인구문제 해결을 위해선 지자체 간의 경쟁이 아닌 국가 차원의 종합 지원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조영태 서울대 인구정책연구센터장은 “30만 명대로 떨어진 초저출산 심각 현상의 근본 원인은 청년인구와 자원의 수도권 집중 때문이다”며 “베이비붐 세대가 여전히 활동 중인 앞으로 10년이 우리에게 마지막 남은 기회로, 인구 정책만큼은 정당을 떠나 국가의 미래를 생각하며 접근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한종 의장은 “지방소멸위기 지역의 활력을 증진하고 국토 균형발전을 위해서는 ‘지방소멸위기지역 지원 특별법’ 제정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도의회 차원에서 작년 1월과 5월 두 차례에 걸쳐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안을 정부와 국회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어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회장으로서 특별법 제정 필요성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고, 비수도권 광역단체 및 지방의회와도 협력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고 덧붙였다.

호남취재본부 이준경 기자 lejkg12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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