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대문구, 무급휴직자 고용유지지원금 최대 150만원까지 지원

박종일 2021. 2. 24. 1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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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대문구(구청장 유덕열)가 집합금지 및 영업제한 등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체 무급휴직 근로자에게 고용유지지원금을 최대 150만 원까지 지원한다.

특히 50인 미만 무급휴직을 실시한 기업체는 모두 지원금 신청이 가능하지만 노래연습장, 학원, 식당, 카페, PC방 등 코로나19로 인해 집합금지·영업제한을 받은 업체 소속 근로자를 우선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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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피해 근로자 고용유지지원금 3월부터 본격 접수..집합금지 및 영업제한 등 무급휴직자 우선 지원..3개월간 최대 150만 원

[아시아경제 박종일 기자] 동대문구(구청장 유덕열)가 집합금지 및 영업제한 등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체 무급휴직 근로자에게 고용유지지원금을 최대 150만 원까지 지원한다.

무급휴직 고용유지지원금은 현실적으로 유급휴직이 어려운 50인 미만 소상공인 및 소기업 근로자의 무급휴직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다.

구는 2020년11월14일부터 2021년3월31일까지 월 5일 이상 무급휴직한 근로자 중 오는 4월30일까지 고용보험을 유지하는 근로자에게 월 50만 원 씩, 3개월간 최대 150만 원을 지급한다.

특히 50인 미만 무급휴직을 실시한 기업체는 모두 지원금 신청이 가능하지만 노래연습장, 학원, 식당, 카페, PC방 등 코로나19로 인해 집합금지·영업제한을 받은 업체 소속 근로자를 우선 지원한다.

접수기간은 3월1일부터 31일까지 한 달간이며, 현장 방문(동대문구청 지하 2층 고용유지지원금 접수처), 이메일(ddmgoodgob@ddm.go.kr), 팩스, 등기우편(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천호대로 145, 일자리정책과)으로 신청이 가능하다. 단 휴일과 주말의 경우 이메일 접수만 가능하다.

신청서류는 고용유지지원금 신청서, 사업자등록증, 고용보험 사업장 취득자 명부, 개인정보처리동의서, 무급휴직자 통장사본이 필요, 위임장 첨부 시 대리신청도 가능하다.

자세한 사항은 동대문구 홈페이지 구정소식란을 참고하거나 동대문구청 일자리정책과로 문의하면 된다.

유덕열 동대문구청장은 “고용안정지원금이 고용한파로 실직 위기에 놓인 근로자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코로나19 상황이 안정될 때까지 최소한의 고용기반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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