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가조작 논란 '최고가 취소 아파트', 포털은 이제야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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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 가격으로 아파트 거래를 신고한 뒤 철회해 호가를 띄운다는 논란이 증폭된 가운데 주요 포털이 뒤늦게 취소된 계약분을 삭제했다.
24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천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이날 네이버가 부동산 매물·가격 정보 제공 섹션에 거래가 취소된 계약 정보를 반영하기 시작했다.
애초 최고가로 계약했을지라도 최종 취소된 건이 실제 거래가로 둔갑하면서 호가를 높이고, 실수요자의 매수세에도 영향을 미쳤다는 지적이 나온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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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가·매수세에 영향 미쳤단 지적
최고 가격으로 아파트 거래를 신고한 뒤 철회해 호가를 띄운다는 논란이 증폭된 가운데 주요 포털이 뒤늦게 취소된 계약분을 삭제했다.
24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천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이날 네이버가 부동산 매물·가격 정보 제공 섹션에 거래가 취소된 계약 정보를 반영하기 시작했다. 그간은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계약이 취소된 건이라도 포털에는 반영되지 않았다.
애초 최고가로 계약했을지라도 최종 취소된 건이 실제 거래가로 둔갑하면서 호가를 높이고, 실수요자의 매수세에도 영향을 미쳤다는 지적이 나온 이유다. 아울러 부동산 매물을 확인할 때 네이버를 폭넓게 이용하는 상황에서 ‘아실’ 처럼 취소 정보를 제공하는 별도 앱을 이중으로 써야 해 소비자 불편도 컸다.
앞서 천 의원은 지난해 국토부 실거래가 시스템에 등재된 85만5247건의 아파트 매매를 전수 분석한 결과 이 가운데 3만7965건(4.4%)이 이후 거래가 취소됐다고 밝혔다. 특히 그는 취소 건수 중 31.9%인 1만1932건은 당시 최고가로 등록됐었고, 서울의 경우 취소된 거래의 50.7%가 최고가였다고 덧붙였다.
천 의원은 “계약 취소 건이 온라인 포털 사이트에서는 모두 실거래가로 올라와 있었던 만큼, 실수요자들이 피해를 봤을 가능성이 있다”며 “시스템상 허점을 악용한 사례가 없었는지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장군 기자 general@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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