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MBN 블랙아웃 효력정지..방통위 "항고 검토"

구현화 2021. 2. 24. 1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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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BN이 방송통신위원회를 상대로 낸 업무정지 처분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이 인용되면서 일단 5월 '블랙아웃'은 피할 수 있게 됐다.

서울행정법원은 MBN이 신청한 업무정지 6개월 행정처분의 효력정지 신청에 대해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고 그 손해를 예방하기 위한 긴급한 필요가 있다는 것을 이유로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였다.

앞서 이날 서울행정법원은 MBN이 방통위를 상대로 낸 업무정지 처분 효력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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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N 입장문. /MBN 홈페이지

[쿠키뉴스] 구현화 기자 =  MBN이 방송통신위원회를 상대로 낸 업무정지 처분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이 인용되면서 일단 5월 '블랙아웃'은 피할 수 있게 됐다.

서울행정법원은 MBN이 신청한 업무정지 6개월 행정처분의 효력정지 신청에 대해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고 그 손해를 예방하기 위한 긴급한 필요가 있다는 것을 이유로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였다.

이에 따라 MBN은 24일 홈페이지에 입장문을 내고 "가처분 신청 인용에 따라 5월에도 방송을 중단하지 않고 계속할 수 있게 됐다"면서 "향후 진행될 행정소송에도 성실히 임하도록 하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이날 집행정지 인용 결정에 대해 항고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방통위는 이날 참고자료를 내고 "서울행정법원의 이번 결정은 방통위가 MBN에 처분한 업무정지 6개월 처분의 당부(當否)에 대한 것이 아니라, 업무정지 6개월 처분 취소소송의 1심 판결이 날 때까지 일시적으로 그 효력을 정지시킨 것"이라고 의미를 제한했다.

방통위는 "이번 업무정지 6개월 처분에 대한 효력 정지 신청이 인용된 것에 대해 법무부와 협의해 항고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며 "이와 별도로 업무정지 6개월 취소 소송에 대해 적극 대응할 것"이라고 전했다.

앞서 이날 서울행정법원은 MBN이 방통위를 상대로 낸 업무정지 처분 효력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였다. 방통위가 지난해 11월 MBN에 대해 내린 업무정지 처분은 MBN이 제기한 소송의 1심 판결이 나온 뒤 30일이 지날 때까지 효력을 잃게 된다. 

kuh@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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