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로 결산 지연 법인, 행정 제제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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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선물위원회는 코로나19로 인한 결산 지연으로 다음 달 31일까지 사업보고서 등을 제출하지 못하는 기업들을 대상으로 행정 제재를 면제하고 제출 기한을 연장하기로 했다고 24일 밝혔다.
사업보고서 등 제출 지연은 자본시장법?외부감사법상 행정제재(과징금 등) 대상이며 거래소의 관리종목지정 사유에 해당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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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지연진 기자]증권선물위원회는 코로나19로 인한 결산 지연으로 다음 달 31일까지 사업보고서 등을 제출하지 못하는 기업들을 대상으로 행정 제재를 면제하고 제출 기한을 연장하기로 했다고 24일 밝혔다.
사업보고서 등 제출 지연은 자본시장법?외부감사법상 행정제재(과징금 등) 대상이며 거래소의 관리종목지정 사유에 해당된다. 하지만 올해는 코로나19 유행으로 외부감사 등이 지연되면서 재무제표와 감사보고서, 사업보고서 등의 작성 및 기한내 제출이 어려울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이에 금융당국은 다음달 3일부터 5일간 행정제제 면제를 신청하면 다음달 24일 증선위에서 제재 면제 여부를 결정한다는 계획이다. 사업보고서 제출 대상 법인은 금감원에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미적용이나 연결재무제표 작성 법인은 한국공인회계사회에 신청하면 된다.
신청 자격은 회사결산일이 2020년 12월31일이고, ▲기업의 주요사업장(자회사 등 포함)이 코로나19의 영향을 받은 국가에 있거나 동 국가에서 중요한 영업을 수행하고 ▲감사인이 2020년 회계연도 재무제표 작성 또는 외부 감사가 코로나19 또는 코로나19 방역을 위한 각종 조치 등의 영향으로 지연된 경우 등 두 개 사유 중 하나만 해당되면 가능하다.
신청 사실은 금융감독원과 한국공인회계사회 홈페이지 및 한국거래소 공시시스템을 공개되며, 다음달 23일 증선위에서 금감원과 한공회의 검토 결과를 산정해 제제 면제 여부를 결정한다.
한국거래소는 행정제재를 면제받은 상장사에 대해 연장된 제출 기한까지 관리종목지정을 유예한다. 제재를 면제받은 사업보고서 제출 법인은 올해 1분기 제출기한인 5월17일까지 사업보고서를 제출해야 하며, 한공회 심사 대상은 당초 제출 기한인 4월30일에서 45일 연장된 6월14일까지 연결재무제표에 대한 감사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지연진 기자 gy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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