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영민 "인사 발표전 대통령 승인.이후 전자결재"..野 "헌법 위배"

박재현 2021. 2. 24. 1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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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영민 대통령 비서실장은 지난 7일 문재인 대통령이 검찰 간부 인사안을 사후 결재했다는 의혹에 대해 "문 대통령이 (검찰 인사) 발표 전에 승인했다"며 절차상 문제가 없다고 했다.

그러나 문 대통령의 전자결재가 검찰 인사 발표 다음 날인 8일 이뤄진 것을 두고 국민의힘은 "대통령의 국법상 행위는 문서로 하게 돼있다"며 문 대통령의 재가 과정이 헌법에 위배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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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현수 사표, 수리될 수도 있다"


유영민 대통령 비서실장은 지난 7일 문재인 대통령이 검찰 간부 인사안을 사후 결재했다는 의혹에 대해 “문 대통령이 (검찰 인사) 발표 전에 승인했다”며 절차상 문제가 없다고 했다. 그러나 문 대통령의 전자결재가 검찰 인사 발표 다음 날인 8일 이뤄진 것을 두고 국민의힘은 “대통령의 국법상 행위는 문서로 하게 돼있다”며 문 대통령의 재가 과정이 헌법에 위배된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은 24일 국회 운영위 전체회의에서 청와대 참모들을 상대로 법무부가 문 대통령의 재가를 얻기 전 검찰 간부 인사를 발표했다는 ‘문 대통령 패싱’ 의혹을 집중 추궁했다. 정점식 국민의힘 의원은 “언론에는 사후 (전자)결재해, 대통령도 패싱당했다는 보도가 나오는데 무슨 의미냐”라고 지적하자 유 실장은 “7일 일요일에 법무부가 인사 발표를 하고, 8일 전자결재로 재가했다. 이는 장차관 인사에서 통상적으로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인사 발령일자는 9일이다.

이에 정 의원은 “‘헌법82조는 대통령의 국법상 행위는 문서로 한다’고 돼 있다”며 “사후에 한 건 헌법 위반행위”라고 주장했다. 장차관 임명의 경우 인사 확정이 나면 대통령 승인 후 공식 발표를 하고 그 뒤에 전자결재를 진행한다. 유 실장은 결재의 의미를 ‘대통령 승인’으로 간주하는 반면 정 의원은 결재를 ‘전자결재’라고 주장하는 것이다.

유 실장은 검찰 고위간부 인사 과정에서 불거진 신현수 민정수석 패싱 의혹에 대해 “국민에게 송구하다”면서도 패싱은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다. 유 실장은 “(신 수석이) 수차례 구두사의 표명이 있었고 그 뒤 문서로 사표를 냈다”며 “수리가 될 수도 있다”고 했다. 유 실장은 “일이라는 것은 돌아가야 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를 대통령이 고민하고 결심하리라 생각한다”며 “그렇게 오래가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유 실장은 이번 논란이 박범계 법무부 장관과 신 수석 간 소통에 원인이 있었다고 했다. 유 실장은 “법무부로서는 제청에 의해서 대통령에게 재가 승인이 올라가니까 이 정도 선에서 충분히 협의가 됐다고 생각했다”며 “민정수석 입장에서는 대통령을 보좌해서 인사를 협의하는데 법무부에 어떤 리더십, 검찰에 대한 신뢰 이런 부분에 좀 상처를 받았다고 생각할 수도 있다. 이런 부분이 표출된 문제”라고 했다.

유 실장은 “문 대통령이 민정수석을 모셔올 때 당부한 게 있다. 원만한 협조관계를 가지라, 그게 민정수석에 주어진 큰 역할이었다”고 설명했다.

유 실장은 문 대통령과 자신이 신 수석에 대한 사의를 수차례 만류했다고 전했다. 그는 “저도 굉장히 사의를 만류했고 대통령도 만류했다”면서도 “신 수석은 본인이 이번 건으로 법무부와 검찰 사이에서 조율자의 역할을 하기에는 굉장히 힘들어졌다고 판단했고 그 괴로움이 있었다”고 했다. 이어 “심지어 저는 ‘리더십을 회복시켜주겠다. 뭘 해드리면 되느냐’ 이런 대화도 했다”고 말했다.

박재현 기자 jhyu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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