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우리·기업은행에 라임펀드 배상안..피해자들 "회장들 강력 징계 필요"

지영의 2021. 2. 24. 1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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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 금융분쟁조정위원회(분조위)가 우리은행과 기업은행에 피해자에게 라임펀드 투자 손실액의 최대 78%를 배상하라는 결정을 내렸다.

금융정의연대와 신한·우리은행 피해자 측은 "오늘 분조위 결과에서 기본 배상비율이 우리은행이 55%, 기업은행이 50%로 결정됐다. 이는 똑같이 부실을 인지하고도 판매한 KB증권 기본 배상비율(60%)보다 못한 결과로, 은행에 면죄부 부여한 금감원을 규탄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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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 손실액 최대 78% 배상 결정
사진=지영의 기자 

[쿠키뉴스] 지영의 기자 = 금융감독원 금융분쟁조정위원회(분조위)가 우리은행과 기업은행에 피해자에게 라임펀드 투자 손실액의 최대 78%를 배상하라는 결정을 내렸다. 라임 펀드를 판매한 은행에 대한 첫 분쟁조정 진행 건으로, 다른 은행들도 유사한 결정이 내려질 것이라는 분석이다. 다만 피해자 측은 배상안을 두고 은행에 면죄부를 줬다며 반발하고 나섰다.

금감원 분조위는 24일 라임펀드 투자 손실에 대한 배상비율을 65%~78%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우리은행의 기본 배상 비율은 55%, 기업은행은 50%로 책정했다. 두 은행에서 라임 펀드에 가입해 투자 손실을 본 고객들은 기본배상비율을 기준으로 가감해 원금 배상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은행의 책임과 투자자의 자기책임 관련해서 사유를 따져보게 된다.

문제는 은행들이 배상비율을 수용하느냐다. 금감원 분조위가 내린 배상 결정에는 강제성이 없다. 조정안이 접수된 후 20일 이내에 수용해야 효력이 발생한다. 해당 은행들은 내부 검토에 들어간 상태다.

업계에서는 기업은행 측은 배상안을 큰 이견 없이 받아들일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배상이 필요한 금액 자체가 크지 않아서다.

기업은행 관계자는 "아직 정식으로 결과를 받지 못한 상태다. 분조위 배상 기준 검토를 거친 후 관련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며, 고객 피해 최소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다만 우리은행의 경우 사정이 다르다. 라임펀드 판매 당시 우리은행장이었던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에 대한 제재심이 25일 열릴 예정이어서다. 제재심과 관련해 수용 여부가 달라질 가능성도 있다. 금감원은 손 회장에게 ‘직무정지’ 중징계를, 진옥동 신한은행장에게 ‘문책경고’ 중징계를 통보한 상태다.

금융사 임원 제재 수위는 ‘해임 권고-직무 정지-문책 경고-주의적 경고-주의’ 등 5단계다. 문책 경고 이상의 중징계를 받을 경우 연임 및 3~5년간 금융권 취업이 제한된다.

우리은행 측도 배상안이 개별적으로 공식 통지되면 검토에 들어간다는 입장이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결정문이 통지되면 신속하게 이사회 등 절차에 착수하고 적극적으로 나서 고객보호에 최선을 다할 예정이다. 가급적 신속하게 이사회를 개최하여 논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피해자 측은 반발하고 나섰다. 은행쪽으로 나온 배상비율이 증권사 쪽보다 못하다는 지적이다. 앞서 KB증권의 라임펀드 관련 분조위 배상 비율은 60%로 나왔다. 여기에 투자자 책임을 고려해 40~70%의 배상 비율이 나왔다. KB증권이 해당 조정안을 수락해 성립이 됐다.

금융정의연대와 신한·우리은행 피해자 측은 “오늘 분조위 결과에서 기본 배상비율이 우리은행이 55%, 기업은행이 50%로 결정됐다. 이는 똑같이 부실을 인지하고도 판매한 KB증권 기본 배상비율(60%)보다 못한 결과로, 은행에 면죄부 부여한 금감원을 규탄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25일 열릴 제재심에 대해 “라임사태의 재발 방지를 위해서는 금감원이 책임자인 우리금융 손태승 회장과 신한금융 조용병 회장을 해임하는 등 강력하게 징계해야 마땅하다”고 강조했다.

피해자 측은 25일 금감원 앞에서 우리은행과 신한은행의 책임자 해임을 촉구하는 집회를 열 예정이다.

ysyu1015@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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