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백신 첫 접종 26일.. 나는 언제 맞을까?

이슬비 헬스조선 기자 2021. 2. 24. 1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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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대다수는 7~9월에 접종
의료업에 종사하지 않고, 요양·노숙인·장애인 등 시설에 입소 혹은 종사하지 않는다면 7~9월 중 백신을 맞게 된다. 사진은 24일 서울 중랑구보건소에서 백신 접종 사전 훈련을 하고 있는 모습./사진=연합뉴스

이틀 후인 26일이면 국내 1호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시작된다. 그렇다면 ‘나’는 언제 백신을 맞을 수 있는 걸까? 개인의 직업과 나이에 따라 달라진다.

보건 당국은 가을까지 국민 70% 이상 백신 접종을 완료하고, 11월까지 집단면역을 형성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빠른 속도로 계획을 이행하기 위해, 접종 대상 우선순위를 공개했지만 복잡하다. 심지어 계획도 조금씩 바뀌고 있다. 1호 백신 접종을 겨우 10여일 앞두고 지난 15일, 65세 이상이 1순위 접종 대상에서 제외되기도 했다. 그래서 정리해봤다. ‘나’는 언제 백신을 맞을 수 있을까?

◇내 순서는 언제?

1분기(2, 3월)= 오는 26일부터 시작되는 1호 접종의 주인공은 요양병원, 요양시설 등에 있는 만 65세 미만 입원·입소자와 종사자다. 접종에 동의한 28만9271명이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맞는다. 65세 미만이라도 요양병원과 요양시설 등을 이용하지 않는다면 포함하지 않는다. 다음날인 27일부터 의료진 중에서도 코로나19 환자 치료 최전선에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화이자 백신 접종이 시작된다. 이후 3월부터 중증 환자가 많은 종합병원 등 고위험 의료기관에서 일하는 보건의료인, 119 구급대원이나 역학조사 요원 등 코로나19 1차 대응 요원을 대상으로 아스트라제네카 접종이 이어진다. 두 그룹 중 우선 순위인 보건의료인은 3월 8일부터, 코로나19 대응 요원은 3월 중~하순에 접종받을 예정이다. 아스트라제네카와 화이자는 각각 28일과 21일 간격으로 2차 접종을 해야 하는 백신이다. 1분기에 접종한 대상은 4~5월이면 2차 접종까지 끝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2분기(4~6월)= 원래 1순위 접종 대상자였던 요양병원, 요양시설 등에 있는 만 65세 이상 입원·입소자와 종사자가 3월 말에서 4월 초부터 접종받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이 만 65세 이상에게 효과가 있는지 입증하는 임상데이터가 부족해 미뤄지게 된 것인데, 이 데이터가 3월 말에 확인될 예정이다. 효과가 입증되면 바로 접종받게 된다. 이후 나이와 관계없이 노인재가복지시설을 이용하는 사람과 종사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접종을 시작한다. 다음 우선 순위는 모든 만 65세 이상 고령층이다. 나이가 많은 순서대로 접종이 진행된다. 이후 1분기 접종대상에서 제외됐던 모든 의료기관과 약국 종사자, 장애인과 노숙인 등 시설 입소자와 종사자 순으로 접종을 받을 수 있다. 이 모든 인원이 6월 이내에 백신을 맞게 된다.

3분기(7~9월)= 3분기부터 대다수 국민이 대상에 포함된다. 먼저 7월, 18세 이상 성인 중에서 당뇨, 고혈압 등 만성질환자부터 접종받는다. 이후 만 50~64세에 포함되는 모든 국민이 백신을 접종받을 수 있다. 만 50세 이하라면 군인·경찰·소방 및 사회 기반시설 종사자가 먼저 접종받고, 소아·청소년 교육 보육시설 종사자가 다음 접종받는다. 두 직군에서 접종을 받은 뒤 모든 만18~49세에 속하는 성인이 백신 접종받게 된다.

이후 청소년에 속하는 만 16세 이상이 접종받을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지난 22일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 검증자문단에서 화이자의 신종 백신 ‘코미나티주’에 대해 만 16세 이상 사용이 타당하다고 권고했다. 식약처의 최종 허가와 질병관리청 예방접종전문위원회가 최종 승인을 하면 만 16세 이상 청소년도 3분기에 백신 접종을 받게 될 가능성이 크다. 16세 미만과 임산부는 백신 접종 대상이 아니다.

4분기(10, 11월)= 4분기부터는 2차 접종자와 항체가 생기지 않았거나 유지 기간이 지난 등 여러 이유로 다시 1차 접종을 받아야 하는 재접종자가 주 접종 대상자가 된다. 이 모든 대상이 접종받은 후에야 본인이 접종 대상 순서일 때 백신 접종을 거부한 미접종자가 백신을 맞을 수 있게 된다. 한국사회여론연구소의 조사에 따르면 순서가 와도 접종을 연기하고 상황을 지켜보겠다고 응답한 비율이 무려 45.7%였다. 이렇게 되면 11월까지 집단면역을 형성하겠다고 한 방역 당국의 계획에 차질이 생길 수 있어 우려된다.

◇코로나19 ‘예방접종 증명서’ 있으면 자가 격리 면제

코로나19 예방 접종을 하면 증명서도 발급한다. 예방접종도우미 누리집이나 정부24를 통해 온라인으로 발급받을 수 있다. 증명서를 발급받은 사람에게 주어지는 특혜는 없을 예정이다. 16세 미만이나 임산부와 같이 접종 대상이 아닌 사람이 있어 형평성 문제가 제기될 수 있기 때문이다.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은 24일 “증명서가 있다고 해서 특정 시설 출입·집합금지를 면제하는 것은 아니다”라면서도 “예방접종을 한 분들이 코로나19 밀접 접촉자가 됐을 때 자가 격리를 면제하는 등 방역지침을 변경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외에도 원활한 접종을 위해 질병관리청은 여러 서비스를 운영할 예정이다. 3월부터 백신 접종 사전 예약 서비스를, 4월부터는 모바일 애플리케이션과 챗봇 등을 이용해 개인별로 접종 가능한 시간과 접종 장소, 유의사항 등을 문자 등으로 미리 고지해주는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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