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N 업무정지 중단에 방통위 "적극 대응 할 것"

박민지 2021. 2. 24. 1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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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가 MBN 업무정지 6개월 집행정지 인용 결정에 대해 적극 대응할 방침을 전했다.

방통위는 "법무부와 협의해 항고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며 "업무정지 6개월 취소 소송에 대해 적극 대응할 예정"이라고 24일 밝혔다.

MBN은 방통위 처분 직후 6개월 업무정지 등 처분 취소 본안 소송과 함께 1심 선고 후 90일이 되는 날까지 방통위 처분의 효력을 멈춰달라는 내용의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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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

방송통신위원회가 MBN 업무정지 6개월 집행정지 인용 결정에 대해 적극 대응할 방침을 전했다.

방통위는 “법무부와 협의해 항고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며 “업무정지 6개월 취소 소송에 대해 적극 대응할 예정”이라고 24일 밝혔다.

이날 서울행정법원은 MBN이 방통위를 상대로 낸 행정처분(6개월 업무정지)의 효력 정지 신청을 받아들였다.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다. 따라서 MBN이 제기한 본안 소송 1심 판결이 나온 뒤 30일이 지날 때까지 업무정지 처분은 효력을 잃는다.

앞서 방통위는 지난해 11월 자본금을 불법 충당한 MBN에 6개월 업무정지 처분을 내렸다. 협력사 피해를 줄이기 위해 처분을 6개월간 유예했다. 이 기간은 5월로 만료된다. 하지만 이번 법원 결정으로 MBN이 숨통을 텄다. MBN은 방통위 처분 직후 6개월 업무정지 등 처분 취소 본안 소송과 함께 1심 선고 후 90일이 되는 날까지 방통위 처분의 효력을 멈춰달라는 내용의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법원은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하면서 기간은 30일로 줄였다.

방통위는 “법원의 이번 결정은 방통위가 처분한 업무정지 6개월 처분의 당부(當否)에 대한 것이 아니라 업무정지 6개월 처분 취소소송의 1심 판결이 날 때까지 일시적으로 그 효력을 정지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민지 기자 pmj@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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