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 전문가에 빌려준 주식 계좌..불공정 거래 악용시 처벌 주의"

박지환 2021. 2. 24. 1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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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이 주식계좌를 투자 전문가에게 빌려준 주식 계좌가 불공정거래에 악용되면 형사 처벌 등의 피해를 입을 수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한국거래소는 24일 제2차 불공정거래 동향 감시단(이하 감시단) 회의를 열고 최근 다수의 타인 계좌를 이용한 불공정 혐의 거래가 빈번하게 나타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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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지환 기자] 금융당국이 주식계좌를 투자 전문가에게 빌려준 주식 계좌가 불공정거래에 악용되면 형사 처벌 등의 피해를 입을 수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한국거래소는 24일 제2차 불공정거래 동향 감시단(이하 감시단) 회의를 열고 최근 다수의 타인 계좌를 이용한 불공정 혐의 거래가 빈번하게 나타나고 있다고 밝혔다.

금융당국에 따르면 실제 계좌 주인과 거래를 대리해 수행한 사람의 관계가 가족·친척·회사 직원 등으로 한정되지 않는 불공정 혐의 거래가 드러났다. 100개 이상의 계좌가 한 사건의 연계 계좌로 묶인 사례도 발견됐다.

금융당국은 "주식 투자 커뮤니티나 지인·증권사 직원의 권유 등을 통해 투자 전문가를 소개 받아 주문 대리인으로 등록하는 등 주식 계좌 운용을 맡기는 사례가 다수 발견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는 최근 주식 상승장에서 낙오될 수 있다는 우려로 주식 투자 경험이 많지 않던 사람들이 뒤늦게 주식 투자에 나서는 낙오우려(FOMO) 현상으로 높은 수익률을 내줄 것으로 기대되는 전문가에게 계좌를 맡기는 현상이 확산되는 것과 관련이 깊다는 설명이다.

만약 타인에게 맡긴 계좌가 자본시장 불공정거래에 악용되는 경우 계좌주 역시 피해를 입을 수 있다. 특히 타인이 계좌를 이용해 불공정거래를 하는 사실을 알면서도 계좌를 계속 제공하는 등 범행을 도운 것으로 판단되면 불공정거래 공범으로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다.

계좌 명의만 빌려주는 경우라도 의도적으로 차명 거래를 이용한 불공정거래를 용이하게 한 것으로 인정되면 금융실명법 위반 공범으로 형사 처벌 대상이 된다. 단순히 인증서 등을 대여하는 방식으로 계좌를 맡기는 경우 대가를 받거나 범행에 이용될 것을 알아도 전자금융거래법에 따라 접근매체 관련 규제 위반으로 형사 처벌을 받게 된다.

금융당국은 불공정거래 등 위법 행위에 사용될 것으로 의심되는 경우 타인에게 주식 계좌를 맡기면 안된다고 강조했다. 단순히 계좌 명의만 빌려주거나 인증서를 대여해 주는 방식 역시 주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불공정거래가 의심되는 상황에서 고객계좌를 알선하는 증권사 직원 역시 유사하게 조사·제재 대상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금융당국과 거래소는 타인 계좌를 악용한 혐의자들을 엄격히 조치할 방침이다. 투자자들이 의도치 않게 불법행위에 연루되는 것을 방지하고, 투자자 피해를 사전에 예방한다는 계획이다.

박지환 기자 pjhy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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