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수 때린 국회의원" 청원에 단호히 반박한 임오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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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오경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감독 시절 선수를 폭행했다는 국민청원이 등장하자 임 의원 측이 "악의적 허위사실"이라며 강하게 반박했다.
임 의원은 24일 입장문을 내고 "(청원에) 기재된 내용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 작성자도 폭행의 당사자라는 본인이 아닌 제3자의 글"이라며 "사실이어서 징계를 받았다면 상위 단체인 대한체육회에 결과 보고가 되고 징계정보 시스템에 등록되는데 확인 결과 이런 내용에 대해 핸드볼협회로부터 보고된 것이 전혀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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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오경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감독 시절 선수를 폭행했다는 국민청원이 등장하자 임 의원 측이 “악의적 허위사실”이라며 강하게 반박했다.
임 의원은 24일 입장문을 내고 “(청원에) 기재된 내용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 작성자도 폭행의 당사자라는 본인이 아닌 제3자의 글”이라며 “사실이어서 징계를 받았다면 상위 단체인 대한체육회에 결과 보고가 되고 징계정보 시스템에 등록되는데 확인 결과 이런 내용에 대해 핸드볼협회로부터 보고된 것이 전혀 없다”고 밝혔다.
이어 “만약 대한체육회에 보고가 됐다면 임 의원이 2018년 대한체육회 이사 선임에 결격사유가 돼 이사선임이 불가했을 것”이라며 “임 의원은 체육계 폭력 등 사건에 대해 가장 많은 입법 개정 실적을 내고 있고 대책 마련에 노력하고 있다. 이런 노력과 성과들이 악의적 허위사실에 가려지지 않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또 “청와대 청원란에 본 청원이 검색되지 않고 있다. 확인 결과 현재 본 청원은 동의 수 1인이며 작성자가 링크도 돌리지 않아 추가 동의가 없는 상황”이라며 “작성자가 본인이 올린 글을 캡처만 해서 SNS 등에 배포하고 정작 후속 조치하지 않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청와대는 100명 이상 동의가 있어야 공개하고 사실여부를 판단하게 되는데, 이는 작성자가 글을 쓰면 본인 창에 링크와 함께 안내되기 때문에 모를 리 없다”고 지적했다. 거짓 폭로이기 때문에 청원자 본인이 적극적인 진상 규명에 나서지 않는다는 의미다.
앞서 해당 청원은 지난 20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체육인 출신 국회의원 감독 재직 시 폭행 사실 밝혀주세요’라는 제목으로 등장했다. 청원자는 “국가대표 출신인 여권 여성 현직 국회의원이 모 시청 구기종목 감독으로 재직 시 소속 선수를 폭행해 심각한 상처를 남긴 일이 있었다”며 “당시 협회 차원의 대질심문과 사진자료 확인까지 마쳤지만 동료 체육인들의 전방위 로비로 언론 보도는 막았던 것으로 기억된다”고 주장했다.
이어 “모 실업팀 주전으로 활동 중인 선수는 여전히 아픈 기억을 간직한 채 살아가고 있으리라 사료된다”며 “배구계에서 촉발된 폭행 미투가 이번 현직 국회의원의 과거 또한 투명하게 검증하는 계기가 되길 바라는 심정으로 글을 쓴다”고 썼다.
이후 청원 본문을 캡처한 이미지는 각종 온라인 커뮤니티와 SNS를 통해 확산됐다. 글 속에는 임 의원의 실명이 기재되지 않았지만 네티즌들 사이에서는 여자 핸드볼 국가대표 출신의 여당 국회의원이자 서울시청 여자핸드볼팀 감독을 지냈던 임 의원이 당사자일 것이라는 추측이 나왔다.
문지연 기자 jymoo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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