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대생 1477명이 못 받았던 기숙사비..경기도 도움으로 환급
기숙사비 환불 문제로 학교 등과 갈등을 빚었던 경기대 학생들이 기숙사비를 전액 환불받게 됐다.
경기도는 경기대 기숙사 입소생 1477명이 2020학년도 1학기분 기숙사비 21억 1400만원(1인당 평균 143만원, 최대 300만원)을 돌려받는다고 24일 밝혔다.
지난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로 모든 수업이 비대면 강의로 전환되면서 경기대생 상당수가 기숙사비를 지불하고도 기숙사에 입소하지 못했다. 하지만 학교와 기숙사 운영업체는 '적자' 등을 이유로 책임을 미루며 기숙사비를 환급해주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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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총학과 한국소비자원 구제 신청
경기대 기숙사를 코로나19 생활치료센터로 이용했던 경기도는 지난 1월 학생들의 고충을 수집하는 과정에서 총학생회 등으로부터 이런 사실을 알게 됐다.
이후 경기도 공정국은 관련 자료를 수집해 한국소비자원에 피해구제 신청을 하는 등 조치에 나섰다.
그리고 최근 경기대와 기숙사 운영업체로부터 '이달 25일까지 기숙사 미사용 기간의 기숙사비 전액을 환급하겠다'는 확약공문을 받았다.
경기도는 경기대 등이 공문으로 약속한 확약조항을 이행하지 않으면 방문판매법상 '계속 거래 계약의 환급 거부'로 간주해 최대 1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기숙사 관리 운영비의 타 용도 집행에 대한 배임 혐의로 고발할 방침이다.
또 이번 일을 계기로 한국소비자원과 신속한 피해구제를 위한 협약을 추진할 예정이다.
이재명 경기지사는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이런 내용을 알리며 "경기대 학생들이 자신들의 생활공간인 기숙사를 '생활치료센터'로 제공해 1954명의 경증 환자들이 안전하게 치료받을 수 있었다"며 "환불이 늦어진 것은 아쉽지만, 성실히 합의에 나선 경기대와 운영사에도 감사드리고, 이번 일이 학생들에게 작은 위안이 되길 바란다"고 적었다.
최모란 기자 mora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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