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만t 폐기물 불법매립 업자-뇌물 받은 공무원 무더기

노유림 2021. 2. 24. 1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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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일대 농지나 국유지 등지에 폐기물 17만t을 불법 매립한 업자들이 경찰에 무더기 적발됐다.

경찰은 2018년부터 2019년까지 폐기물 불법 매립을 알고도 묵인하고 대가를 받은 혐의 등(뇌물수수 및 직무유기 등)으로 B씨 등 전·현직 5∼7급 공무원 10명을 입건했다.

경찰 관계자는 "불법 매립한 폐기물 관련 업자들은 폐기물 처리비용을 아껴 돈을 벌었다"며 "현직 공무원들은 전직 공무원을 통해 청탁을 받고 폐기물 불법 매립을 묵인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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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경찰청, 전·현직 5~7급 공무원 11명 및 폐기물 업자 19명 등 적발


수도권 일대 농지나 국유지 등지에 폐기물 17만t을 불법 매립한 업자들이 경찰에 무더기 적발됐다. 금품이나 술접대를 받은 후 불법 매립을 모른 척한 혐의를 받은 공무원들도 입건됐다.

이번 사건으로 적발된 인원은 서른 명에 달한다.

24일 인천경찰청 광역수사대는 모 폐기물종합재활용업체 대표 A씨를 폐기물관리법 위반이나 뇌물공여 등 혐의로 구속하고 폐기물처리업자 18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A씨 등 폐기물처리업자들은 2016년부터 2019년까지 주로 인천시와 경기도 등 수도권 일대 농지나 국유지 등지에 폐기물을 불법 매립한 것으로 알려졌다.

불법으로 매립된 폐기물은 17만t에 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는 25t 트럭 6800대 분량으로 A씨는 업자 중 가장 많은 3만4450t의 폐기물을 무단으로 버린 것으로 조사됐다.

계속된 불법 매립이 가능했던 데는 공무원들의 협조가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2018년부터 2019년까지 폐기물 불법 매립을 알고도 묵인하고 대가를 받은 혐의 등(뇌물수수 및 직무유기 등)으로 B씨 등 전·현직 5∼7급 공무원 10명을 입건했다. 뇌물수수 금액이 적은 현직 공무원 1명은 기관통보 조치했다고 밝혔다.

B씨를 비롯한 일부 현직 공무원은 폐기물 불법 매립을 묵인해주는 대가로 10여 차례에 걸쳐 현금이나 술접대 등 1000만원 상당의 금품과 향응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전직 공무원들은 폐기물 처리업자와 현직 공무원을 이어주며 사실상 ‘브로커’ 역할을 했다.

경찰 관계자는 “불법 매립한 폐기물 관련 업자들은 폐기물 처리비용을 아껴 돈을 벌었다”며 “현직 공무원들은 전직 공무원을 통해 청탁을 받고 폐기물 불법 매립을 묵인했다”고 전했다.

한편 폐기물처리업자 A씨는 이미 한 차례 구속 기소돼 지난달 1심 재판에서 징역 1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통상 폐기물재활용업체는 소각재 등 중간처리대상 폐기물은 파쇄해 시멘트나 벽돌 제조용으로 공급한다. A씨는 그러나 플라스틱 새시(창틀)와 같은 폐합성수지 등 재활용이 불가능한 각종 폐기물을 분쇄한 뒤 정상적으로 재활용 과정을 거친 것처럼 보이게 하려고 위에 토사를 덮은 것으로 드러났다.

관련법에 따르면 재활용 과정을 거치지 않은 이러한 폐기물은 허가받은 폐기물 처리 시설에 매립해야 한다.

경찰은 “폐기물의 수집·운반·처리를 실시간으로 관리하는 전산 프로그램이 있지만 허위로 폐기물량을 써넣어도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만 받는다”며 관련 처벌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덧붙였다.

노유림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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