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배상자 손잡이·창업휴학·등기수수료 면제..'소확법' 관심

박철응 2021. 2. 24. 1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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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소해보이지만 '손톱 밑 가시 빼기'처럼 실생활에 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되는 법안들이 나와 관심을 끈다.

택배 상자에 구멍을 뚫어 들기 쉽게 하거나, 대학생들이 창업 기업에 종사하는 경우도 휴학 사유로 인정하는 법 등이다.

택배상자에 구멍을 내는 등 방법으로 손잡이를 만들어야 한다는 것은 노동계의 지속된 건의사항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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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kg 이상에 손잡이 부착이나 갈고리 등 입법으로 확실하게
23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중앙우체국 발착장에서 한 집배원이 구멍손잡이 소포상자를 택배차량에 싣고 있다. 소포상자 구멍손잡이는 운반편의를 위해 만들었다./강진형 기자aymsdream@

[아시아경제 박철응 기자] 소소해보이지만 ‘손톱 밑 가시 빼기’처럼 실생활에 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되는 법안들이 나와 관심을 끈다. 택배 상자에 구멍을 뚫어 들기 쉽게 하거나, 대학생들이 창업 기업에 종사하는 경우도 휴학 사유로 인정하는 법 등이다. 언뜻 보면 추진하지 않을 이유가 없어보이긴 하지만 각 법안마다 여러 이유로 반대하는 목소리도 있어 세밀한 법안 조정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있다.

◆택배기사 과로사 막을 묘수? 오히려 위험 증가? = 24일 국회에 따르면 강기윤 국민의힘 의원이 최근 발의한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은 7㎏ 이상의 물품을 들어올리는 작업을 하는 경우 택배 사업자는 손잡이 부착이나 갈고리 등 보조도구 활용을 지원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택배 물량이 급증하면서 종사자가 장시간 작업에 노출돼 과로사가 우려되는 상황을 막자는 취지다. 이 개정안은 취급하는 물품의 중량과 운반거리 등을 고려한 작업시간 조정과 휴게시간 보장 조항도 담았다.

택배상자에 구멍을 내는 등 방법으로 손잡이를 만들어야 한다는 것은 노동계의 지속된 건의사항이었다. 지난해 11월 출범된 민주당 ‘소확행(작지만 확실한 행복)특별위원회’가 주된 과제로 추진하면서 우정사업본부가 우선 도입했으며, 지난해 말 고용노동부는 2021년에 주요 택배사들이 67만개 상자에, 온라인 유통사들은 47만5000개의 상자에 손잡이를 설치키로 했다고 밝힌 바 있다. 강 의원의 법안은 아예 입법을 통해 모든 택배업계에 적용하자는 것이다.

일각에서는 상자 구멍으로 벌레나 먼지 등 이물질이 들어갈 소지가 있다거나, 상자가 버틸 수 있는 중량이 변해 안전의 문제도 거론한다. 이와 관련해 고용노동부는 ‘상자 손잡이 가이드’를 통해 "품질의 심각한 훼손 혹은 취급자의 상해를 유발할 수 있는 경우에는 손잡이를 설치하지 않고 저중량으로 설계하거나 보조도구를 사용하는 등 조치한다"고 안내했다.

◆할부 철회기간 연장·등기열람 수수료 면제 등 민생입법들 관심= ‘창업 휴학’은 한무경 국민의힘 의원이 고등교육법 개정안을 통해 제시했다. 창업 대표자뿐 아니라 창업 기업에 종사하는 경우까지 포함하는 내용이다. 한 의원은 "창업 휴학 제도 적용 대상이 대표자로 한정되어 있어 직원이나 지분 출자를 한 자에 대한 휴학은 인정되지 않아 개선이 필요하다"고 했다.

조응천 민주당 의원은 인터넷 등 전자적 방법으로 등기 기록을 열람하는 경우는 수수료를 면제하는 내용의 부동산등기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현재는 대법원 등기소에서 전자열람 시 700원의 수수료를 내야 한다. 조 의원은 "단순 등기 정보의 전자적 열람에 대해 수수료를 부과하는 것은 국민의 알 권리 보장을 목적으로 하는 공공기관 정보공개법 취지와 내용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그런가 하면 홍정민 민주당 의원은 주민등록 등·초본 제출을 요구할 때는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만을 제시하고, 사용 목적을 설명해서 입양이나 이혼, 재혼 여부 등 개인정보와 사생활 보호를 강화하는 주민등록법 개정안을 내기도 했다. 기재사항별로 포함 여부를 정해 표기할 수 있다는 규정을 적극 활용하자는 취지다.

또 김홍걸 무소속 의원은 할부계약 시 계약서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로 돼 있는 청약 철회 기간을 30일로 연장하는 할부거래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김 의원은 "할부 계약을 통해 구매하는 재화 등은 대부분 고가이고, 소비자가 제품에 대해 정확한 정보를 알지 못한 채 구매가 이루어질 수 있다"면서 "불완전판매 상품이라는 사실을 인지하게 되는 시점은 계약을 체결하고 할부금 청구서를 받은 후가 되므로 현행 청약 철회 기간의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박철응 기자 her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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