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학 칼럼] 스포츠 활동, 모든 국민의 권리이자 의무

기고자/박원하 삼성서울병원 교수 2021. 2. 24.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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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은 누구나 국가로부터 보장받는 기본적인 권리가 있다.

이렇게 스포츠 활동에 대한 국민의 기본 권리가 보장이 된다면 그에 따라 국민으로 당연히 해야 할 일, 즉 의무 또한 따른다.

즉, 국가가 보장해 주는 스포츠 활동에 대한 국민의 권리와 신체적 건강을 유지해야 하는 의무를 다할 때 비로소 질적으로 안정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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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원하 삼성서울병원 교수/사진=대한스포츠의학회 제공

국민은 누구나 국가로부터 보장받는 기본적인 권리가 있다. 흔히 5대 권리라 부르는 평등권, 자유권, 참정권, 사회권, 청구권적 기본권이다. 그렇다면 이제는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스포츠 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기본 권리는 잘 보장되고 있는지에 대해 생각해볼 시점이 된 것 같다.

스포츠 활동은 단순한 신체활동을 넘어서 사회적 관계 형성 및 자아 존중감 등을 실현하는 중요한 도구이다. 스포츠 활동에 참여하는 인구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현대 사회에서 국민이 스포츠의 참여에 대해 가질 수 있는 기본 권리에는 무엇이 있을까?

첫 번째는 기본 권리는 스포츠에 참여할 수 있는 시간에 대한 권리이다. 국민생활체육참여 실태조사에 따르면 체육활동 가능 시간은 체육활동량의 변화에 가장 중요한 요인이다. 그중에서도 어린 시절 스포츠에 참여하는 빈도는 평생 체육을 지향하는 입장에서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보건복지부에서 발표한 2018년 아동 실태조사에 따르면 일주일에 하루 이상 운동하는 어린이는 36.9%로 낮게 보고 되었다. 사실상 스포츠 활동의 참여 시간을 보장받지 못하는 것이다. 따라서 스포츠 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시간을 보장받는 것은 국민이 국가로부터 보장받아야 하는 또 다른 중요한 기본적인 권리로 인식되어야 할 것이다.

두 번째 권리는 스포츠 활동을 실시할 수 있는 장비와 시설과 같은 물질적 요소를 제공받을 권리이다. 국가는 스포츠 활동에 필요한 장비가 잘 구비되어 있고, 시설에 대한 접근성이 용이한 센터 등을 이용할 수 있도록 좋은 환경을 만들어 주어야 한다. 국민이라면 누구나 쉽게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이 늘어난다면 스포츠 활동이 증가하며 사회 관계망이 넓어질 수 있고 더 나아가 스포츠 산업 문화를 형성하는데 기여할 수 있다.

이렇게 스포츠 활동에 대한 국민의 기본 권리가 보장이 된다면 그에 따라 국민으로 당연히 해야 할 일, 즉 의무 또한 따른다. 권리가 있으면 의무도 따르는 것이다. 그렇다면 스포츠 활동에 있어 국민의 의무는 무엇이 있을까. 가장 중요한 것은 주어진 권리를 이용해 건강한 신체를 만들고 그 신체를 유지해야 하는 의무일 거다.

우선 건강한 신체를 만들어야 하는 첫 번째 의무가 있다. 스포츠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제도적이나 물질적인 제공을 받았다면, 국민은 지속적인 스포츠 활동의 참여를 통해 건강한 신체를 만들어야 한다. 국가로부터 보장받은 스포츠 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환경을 이용하여 건강한 신체를 만들고, 의료적 지출 비용을 줄여 국가가 실시하는 국민 건강 정책에 이바지해야 한다.

두 번째로는 스포츠 활동을 통해 건강해진 신체를 유지해야 하는 의무이다. 현대 사회는 흔히 100세 시대라고 말한다. 신체적 건강을 유지하는 건 노후에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데 기초가 될 수 있다. 신체적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스포츠 참여가 중요하며 이 또한 국민의 의무라고 볼 수 있다. 즉, 국가가 보장해 주는 스포츠 활동에 대한 국민의 권리와 신체적 건강을 유지해야 하는 의무를 다할 때 비로소 질적으로 안정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것이다.

모든 국민은 스포츠 활동을 참여하는데 있어서 제도적이나 물질적 지원을 받을 권리가 있고, 그러한 권리와 더불어 건강한 신체를 만들고 유지할 의무가 따른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모든 국민이 이러한 권리와 의무에 대해 인지하고 스포츠 활동을 지속적으로 실시하는 것이 개인과 사회적으로 스포츠 활동에 대한 올바른 방향이 아닐까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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