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년 "'집값띄우기' 실거래가 조작 시장교란 행위 엄단"

한영혜 2021. 2. 24. 10:45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가 24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4일 아파트 실거래가 허위신고 실태와 관련해 “집값을 띄우려 실거래가를 조작하는 시장교란 행위를 엄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지난해 매매 신고 이후 취소된 서울 아파트 계약 2건 중 1건이 역대 최고가 거래였던 것으로 드러났다”며 “불가피하게 매매를 취소할 수 있지만 3만 건의 매매 취소 가운데 32%가 최고가인 것은 납득이 안 된다”고 비판했다.

이는 서울 등 일부 지역에서 최고가격에 거래됐다고 신고했다가 취소하는 방식으로 아파트 호가를 띄우는 사례를 지적한 것이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 김 원내대표는 부동산거래 신고를 부동산 계약 당일이나 등기일에 하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했다.

그는 “매매 신고 취소 사실이 온라인 부동산 사이트 등에 반영되지 않아 실제 거래하는 사람이 피해를 보고 있다”면서 “집값을 올리기 위한 허위계약 거래 조작행위를 차단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국토부와 관련 부처는 허위거래 신고 실태 전수조사해 부동산 시장 교란 세력 발본색원해달라”며 “과태료 이상의 강력한 대처를 촉구한다. 민주당은 현행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 (부동산 거래) 신고 조항을 계약 당일이나 등기일로 변경하는 방안도 검토하겠다”고 했다.

홍남기 “신고가 계약취소에 무관용 원칙 조치”
이날 정부 서울청사에서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린 부동산 관계장관회의 참석자들도 김 원내대표와 동일한 문제점을 지적했다. 이들은 “신고가 거래계약 후 취소하는 사례가 다수 발생해 실거래가를 왜곡할 우려가 크다”며 “취소가 불가피한 경우도 있겠지만, 시장교란행위에 대해서는 ‘무관용의 원칙’에 따라 최대한 엄중히 조치하고 이를 위해 필요한 제도 개선도 조속히 강구하자”고 강조했다.

이에 국토교통부는 조만간 실거래 허위 신고 의혹에 대한 전반적인 조사에 착수할 예정이다.

한영혜 기자 han.younghye@joongang.co.kr

Copyright © 중앙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