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2차 재난기본소득 내달 1일부터 '현장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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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2차 재난기본소득 현장 접수를 다음 달 1일부터 시작한다.
경기도는 지난 1일부터 23일 23시까지 온라인을 통해 2차 경기도 재난기본소득을 받은 결과 1022만614명이 신청했다고 24일 밝혔다.
온라인 신청은 제2차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신청 홈페이지(basicincome.gg.go.kr)에서 다음 달 14일 오후 11시까지 가능하다.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도민은 다음 달 1일부터 4월30일까지 현장 수령 방식으로 재난기본소득을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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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수원)=이영규 기자] 경기도가 2차 재난기본소득 현장 접수를 다음 달 1일부터 시작한다. 도는 앞서 이달 1일부터 온라인을 통해 재난기본소득 신청을 받고 있다.
경기도는 지난 1일부터 23일 23시까지 온라인을 통해 2차 경기도 재난기본소득을 받은 결과 1022만614명이 신청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는 경기도 전체 인구 1343만8238명의 76.1%에 해당한다.
지급 방식으로 나누면 신용 및 체크카드 신청자가 774만5033명, 경기지역화폐 신청자 197만1833명이다.
시군별 신청자는 수원시가 98만5677명으로 가장 많다. 이어 용인시 83만2729명, 고양시 75만585명, 화성시 71만1702명 순이다.
신청대상 대비 신청자 비율로는 수원시와 화성시가 83.1%로 가장 높다.
온라인 신청은 제2차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신청 홈페이지(basicincome.gg.go.kr)에서 다음 달 14일 오후 11시까지 가능하다.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도민은 다음 달 1일부터 4월30일까지 현장 수령 방식으로 재난기본소득을 신청할 수 있다.
평일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토요일은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3월 29일 이후에는 토요일에 운영하지 않는다.
신청 시에는 행정복지센터에 비치된 경기지역화폐카드를 수령하거나 기존에 보유하고 있는 경기지역화폐카드를 충전하는 방식으로 신청할 수 있다.
신분증만 지참하면 신청 가능하다. 가족이 대리신청 시 동일세대라면 별도 위임장 및 인감증명서는 필요없다.
경기도 2차 재난기본소득 사용기간은 사용승인 문자 수신일로부터 3개월이다. 재난기본소득을 사용할 수 있는 곳은 주민등록 주소지 시군 내 연매출 10억원 이하 경기지역화폐 사용 가능업소다.
평소 신용카드나 체크카드를 사용하듯 결제하면 지역화폐 가맹점일 경우 자동으로 재난기본소득에서 차감 처리된다.
도 관계자는 "현장 신청 시 혼잡이 예상 되오니 아직 신청하지 못한 도민께서는 온라인으로 신청해 달라"며 "미 신청자를 대상으로 안내 문자를 발송하는 등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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