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귀암 치료제 '루타테라주' 3월부터 보험급여 적용

신은진 헬스조선 기자 2021. 2. 24. 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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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발성골수종 환자와 황반변성 환자, 췌장 신경내분비 종양 환자의 치료비용 부담이 대폭 감소할 전망이다.

보험급여가 적용되면, 위장관 췌장 신경내분비 종양 치료제 루타테라주의 상한금액은 2210만4660원이다.

보건복지부는 "닌라로캡슐과 루타테라주는 3월 1일부터 건강보험을 신규 적용하고, 비오뷰프리필드시린지는 제약사의 국내 공급 일정을 고려하여 4월 1일부터 급여를 적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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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1일부터 루타테라주에 보험급여가 적용된다. /사진=신은진 기자 제공

다발성골수종 환자와 황반변성 환자, 췌장 신경내분비 종양 환자의 치료비용 부담이 대폭 감소할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23일 2021년 제3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3개 의약품(5개 품목)의 요양급여대상 여부 및 상한금액에 대해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보험급여가 확정된 3개 약제는 ▲루타테라주(3개 품목) ▲닌라로캡슐 ▲비오뷰프리필드시린지다.

보험급여가 적용되면, 위장관 췌장 신경내분비 종양 치료제 루타테라주의 상한금액은 2210만4660원이다. 비급여 시 연간 투약비용이 약 8800만원에서 약 440만원(본인부담 5% 적용) 수준으로 경감된다.

다발성골수종 치료제인 닌라로캡슐의 상한금액은 145만원이다. 연간 5000만원에 달하던 연간 투약비용이 약 250만 원(본인부담 5% 적용)으로 줄어든다.

신생혈관성(습성) 연령관련 황반변성 치료제 비오뷰프리필드시린지의 투약비용은 연간 287만원에서 29만원(본인부담 10% 적용)으로 감소한다. 비오뷰프리필드시린지의 상한금액은 77만3660원으로 책정됐다.

보건복지부는 "닌라로캡슐과 루타테라주는 3월 1일부터 건강보험을 신규 적용하고, 비오뷰프리필드시린지는 제약사의 국내 공급 일정을 고려하여 4월 1일부터 급여를 적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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