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이제 와서 속도 조절? 중수청 설치 신속히 통과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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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24일 "국회가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법을 신속히 통과시켜야 한다"라며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신설 법안을 추진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냈다.
추 장관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어느 나라에서도 검찰이 수사권과 기소권을 함께 가지고 심지어 영장 청구권까지 독점하고 있지는 않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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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영은 기자]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24일 "국회가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법을 신속히 통과시켜야 한다"라며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신설 법안을 추진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냈다.
추 장관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어느 나라에서도 검찰이 수사권과 기소권을 함께 가지고 심지어 영장 청구권까지 독점하고 있지는 않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 1954년 형사소송법 제정 당시 법전편찬위원회 엄상섭 위원은 우리나라도 '장래에 조만간'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시키는 방향으로 나가야 함을 강조했다"라며 "그 '조만간'이 어언 67년이 지나버렸다"라고 말했다.
추 장관은 "이제 와서 속도 조절을 해야 한다면 67년의 허송세월이 부족하다는 것이 돼버린다"면서 "아직도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하는 것 또한 어느 나라도 우리와 같은 검찰이 없다는 사실을 알면서 무엇을 더 논의해야 한다는 것인지 납득이 가지 않는다"라고 지적했다.
또한 "우리에게 대륙법을 이식시킨 일본마저도 형사는 수사로, 검사는 기소하는 법률전문가로 각자의 정의를 추구한다"라면서 "우리나라처럼 검사실 방마다 수사관을 두고 있는 나라가 없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중대범죄수사청을 설치함으로써 검사실에 배치된 수사관을 빼게 되면 수사·기소 분리가 당장 어렵지 않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앞서 23일 황운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중대범죄수사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이 법제사법위원회에 상정됐다. 해당 법률안은 현재 검찰에 남아 있는 6대 범죄 등 직접 수사를 수사청으로 전부 이관하고, 검찰은 기소 및 공소 유지라는 본연의 업무에 집중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김영은 기자 youngeun928@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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