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사무처 "방역지침 따라 코로나검사..어떤 객실도 요구 안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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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출장에서 돌아온 국회의장 등 의원들이 호텔 객실에서 코로나19 검사를 받은 것과 관련해 국회사무처는 어떤 특혜도 요구한 적이 없다고 밝혔다.
국회사무처는 23일 입장문을 내고 "장관급 이상의 경우 별도로 방을 배정받아 검사한다는 임시생활시설(호텔) 측의 안내에 따라 방에서 검사를 실시했다"며 "별도로 스위트룸을 포함한 어떠한 종류의 객실도 요구한 바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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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출장에서 돌아온 국회의장 등 의원들이 호텔 객실에서 코로나19 검사를 받은 것과 관련해 국회사무처는 어떤 특혜도 요구한 적이 없다고 밝혔다.
국회사무처는 23일 입장문을 내고 “장관급 이상의 경우 별도로 방을 배정받아 검사한다는 임시생활시설(호텔) 측의 안내에 따라 방에서 검사를 실시했다”며 “별도로 스위트룸을 포함한 어떠한 종류의 객실도 요구한 바 없다”고 밝혔다.
국회사무처는 “귀국 후 검역 절차에 대해서는 방역 당국의 사전 안내에 따라 진행하고 있다”며 “이번 순방단의 검사 장소와 절차도 방역 당국의 지침과 안내에 따랐다. 국회의장 및 의원단이 검사를 실시한 각 호실 번호는 당일 오전 임시생활시설 측에서 배정했다”고 덧붙였다.
앞서 중동 순방 일정을 마치고 귀국한 국회의장 순방단 중 박병석 의장을 포함한 6명의 의원들이 코로나19 검사를 5성급 호텔의 스위트룸에서 받았다고 23일 이데일리가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박 의장과 여야 의원 5명이 6박9일 중동 방문 일정을 마치고 지난 17일 인천공항을 통해 귀국했다. 이들은 공항에서 나오자마자 인천 그랜드하얏트호텔 스위트룸으로 이동했고, 약 5분간의 검사를 끝낸 뒤 곧바로 방을 떠난 것으로 알려졌다. 장차관급 이상은 공무상 해외에 다녀온 경우 격리 면제자로 분류돼 검사 후 바로 귀가할 수 있다.
권남영 기자 kwonny@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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